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교원단체 환영 입장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환영
▷한국교총,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입력 : 2023.09.22 13:20 수정 : 2023.09.22 13:14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가운데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이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차를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권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된 4개의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성과다라며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는 거대한 학교이자 학습의 장이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당정과 여야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에 불가하다당정과 교육부 그리고 국회는, 수십만 전국 교사들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보호차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 교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50만교사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