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교원단체 환영 입장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환영
▷한국교총,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가운데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이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차를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권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된
4개의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성과다”라며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는 거대한
학교이자 학습의 장이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당정과 여야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에 불가하다”며 “당정과 교육부 그리고 국회는, 수십만 전국 교사들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보호’ 차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 교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50만교사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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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