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교원단체 환영 입장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환영
▷한국교총,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가운데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이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차를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권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된
4개의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성과다”라며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는 거대한
학교이자 학습의 장이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당정과 여야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에 불가하다”며 “당정과 교육부 그리고 국회는, 수십만 전국 교사들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보호’ 차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 교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50만교사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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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