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교원단체 환영 입장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환영
▷한국교총,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가운데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이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차를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권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된
4개의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성과다”라며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는 거대한
학교이자 학습의 장이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당정과 여야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교권 4법은 완성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에 불가하다”며 “당정과 교육부 그리고 국회는, 수십만 전국 교사들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보호’ 차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 교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50만교사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모든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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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