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인가 겁박인가”…교권침해 가이드북에 대한민국교원조합 공분
▷대한교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자료’는 교육자들을 절망에 빠드리는 교권 가이드북”
▷대한교조, ”상식 밖의 교권관련 자료들 전수조사 해야”

(출처=대한민국교원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발간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자료’에 대해 “교육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교권 가이드북”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20일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는 대체 누구를 위한 가이드북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용 가이드북’은
2022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원용 자료집으로 현직 교사와 학부모 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이 책에는 교권침해 상황을
겪은 교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Q&A 형식으로 담겨있습니다.
다만, 대한교조 측은 해당 서적이 교권침해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교조는 “이 책은 교사의 교육 및 학생지도활동을 뒷받침하고
옹호하는 것은 커녕 대놓고 교사 탓을 명토박고 있다”라며 “교사의 높은 언성에 학생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정서적 학대로 판정될 수 있으니 애초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이것은 가이드인가 겁박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교조는 “수업을 방해하고 잠을 자고, 지시에 불응하는 것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말은 참으로 놀랍고 도발적이며 전위적 견해다”라며 “교사를 때리거나 교실을 뒤집어 놓는
정도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상황으로 알아서 감내하라는 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교조는 “이 저술에 참여한 인물들은 고통에
처한 교사를 변호하고 옹호할 눈꼽만큼의 의지도 애정도 없다”며 “교사가 제자들에게 상욕을 들어도 모욕이 아니고, 반대로 교사가 학생을
훈계할 때 언성이 높아지면 학대라고 말한다. (이 책을 보면) 왜
교육자들이 천직인 줄 알았던 교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는지를 짐작케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교조 측은 교권 가이드북을 제작에 참여한 이들을 규탄하고 정부와 지역 교육청에 교권관련 자료 전수조사 및
개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대한교조는 “이런 엉뚱한 교육 전문가들이 현장교사들을 훈계하고, 참으라고, 너희들 잘못이라고, 학생들은
문제없다고 가이드해온 지난 십수년의 세월. 교사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했고 소송과 악성민원에 말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대한교조는 해당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한 KEDI와 집필진, 그리고 자문 및 검토진의 공식적 해명과 교권 가이드북
제작의 책임자인 KEDI 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지역 교육청이 이번 가이드북과
같은 부류의 책자 제작에 참여하여 자문 및 검토를 했던 전문가 집단과 단체들이 일방적으로 배포한 상식 밖의 교권관련 자료들 전수조사하여 개정, 폐기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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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