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인가 겁박인가”…교권침해 가이드북에 대한민국교원조합 공분
▷대한교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자료’는 교육자들을 절망에 빠드리는 교권 가이드북”
▷대한교조, ”상식 밖의 교권관련 자료들 전수조사 해야”

(출처=대한민국교원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발간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자료’에 대해 “교육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교권 가이드북”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20일 대한민국교원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어떻게 대응할까요’는 대체 누구를 위한 가이드북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용 가이드북’은
2022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원용 자료집으로 현직 교사와 학부모 단체 등의 자문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이 책에는 교권침해 상황을
겪은 교사의 질문과 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Q&A 형식으로 담겨있습니다.
다만, 대한교조 측은 해당 서적이 교권침해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교조는 “이 책은 교사의 교육 및 학생지도활동을 뒷받침하고
옹호하는 것은 커녕 대놓고 교사 탓을 명토박고 있다”라며 “교사의 높은 언성에 학생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정서적 학대로 판정될 수 있으니 애초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이것은 가이드인가 겁박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교조는 “수업을 방해하고 잠을 자고, 지시에 불응하는 것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말은 참으로 놀랍고 도발적이며 전위적 견해다”라며 “교사를 때리거나 교실을 뒤집어 놓는
정도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상황으로 알아서 감내하라는 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교조는 “이 저술에 참여한 인물들은 고통에
처한 교사를 변호하고 옹호할 눈꼽만큼의 의지도 애정도 없다”며 “교사가 제자들에게 상욕을 들어도 모욕이 아니고, 반대로 교사가 학생을
훈계할 때 언성이 높아지면 학대라고 말한다. (이 책을 보면) 왜
교육자들이 천직인 줄 알았던 교직을 내려놓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는지를 짐작케 한다”고
했습니다.
대한교조 측은 교권 가이드북을 제작에 참여한 이들을 규탄하고 정부와 지역 교육청에 교권관련 자료 전수조사 및
개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대한교조는 “이런 엉뚱한 교육 전문가들이 현장교사들을 훈계하고, 참으라고, 너희들 잘못이라고, 학생들은
문제없다고 가이드해온 지난 십수년의 세월. 교사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했고 소송과 악성민원에 말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대한교조는 해당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한 KEDI와 집필진, 그리고 자문 및 검토진의 공식적 해명과 교권 가이드북
제작의 책임자인 KEDI 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 지역 교육청이 이번 가이드북과
같은 부류의 책자 제작에 참여하여 자문 및 검토를 했던 전문가 집단과 단체들이 일방적으로 배포한 상식 밖의 교권관련 자료들 전수조사하여 개정, 폐기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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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