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찬성 67.78%...반대 32.22%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67.78% 참여자가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비율은 32.22%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90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사람과 길고양이는 공존해서 살아가야 한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67.78%의 참여자들은
사람과 길고양이 간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A는 “무차별적인
혐오범죄에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TNR, 안정적인 밥자리,
입양확대 등 꾸준한 케어가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공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B는 “길고양이는
우리 도시 생태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동물이다”라며 “조례가 제정되어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길고양이에게 필요한 부분이 지원된다면 사람과 길고양이 모두에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혐오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참여자 C는 “길고양이들이
주인 없고 길에 산다는 이유로 학대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길고양이 혐오와 학대 양상을 막기 위해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동물도 엄연한 생명인데 사람에 의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사람처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해주길 바란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길고양이 보호에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길고양이 보호는 세금 낭비다
반면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에 반대하는 비율은 32.22%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D는 “고양이는
좋아하지만 시민의 혈세까지 쓸 수 없다”라며 “시민의 세금은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E는 “길고양이는
유해조수다”라며 “길고양이 보호
조례라니 세금 쓸데가 그렇게 없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길고양이가 멸종위기동물들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F는 “길고양이로
인해 조류와 파충류 등 수많은 소동물들이 목숨을 위협받는다. 이에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에서는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락사
혹은 살처분을 한다”라며 “길고양이가
멸종위기종도 아니고 굳이 보호법을 지정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천안시의회에서 발의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동물권 증진에
있어 유미의한 진전라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 역시 적지 않은 만큼 찬반 양측의 의견 조율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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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