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찬성 67.78%...반대 32.22%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67.78% 참여자가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비율은 32.22%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90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사람과 길고양이는 공존해서 살아가야 한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67.78%의 참여자들은
사람과 길고양이 간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A는 “무차별적인
혐오범죄에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TNR, 안정적인 밥자리,
입양확대 등 꾸준한 케어가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공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B는 “길고양이는
우리 도시 생태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동물이다”라며 “조례가 제정되어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길고양이에게 필요한 부분이 지원된다면 사람과 길고양이 모두에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혐오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참여자 C는 “길고양이들이
주인 없고 길에 산다는 이유로 학대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길고양이 혐오와 학대 양상을 막기 위해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동물도 엄연한 생명인데 사람에 의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사람처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해주길 바란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길고양이 보호에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길고양이 보호는 세금 낭비다
반면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에 반대하는 비율은 32.22%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D는 “고양이는
좋아하지만 시민의 혈세까지 쓸 수 없다”라며 “시민의 세금은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E는 “길고양이는
유해조수다”라며 “길고양이 보호
조례라니 세금 쓸데가 그렇게 없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길고양이가 멸종위기동물들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F는 “길고양이로
인해 조류와 파충류 등 수많은 소동물들이 목숨을 위협받는다. 이에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에서는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락사
혹은 살처분을 한다”라며 “길고양이가
멸종위기종도 아니고 굳이 보호법을 지정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천안시의회에서 발의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동물권 증진에
있어 유미의한 진전라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 역시 적지 않은 만큼 찬반 양측의 의견 조율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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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