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찬성 67.78%...반대 32.22%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67.78% 참여자가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비율은 32.22%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90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사람과 길고양이는 공존해서 살아가야 한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67.78%의 참여자들은
사람과 길고양이 간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A는 “무차별적인
혐오범죄에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TNR, 안정적인 밥자리,
입양확대 등 꾸준한 케어가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공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B는 “길고양이는
우리 도시 생태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동물이다”라며 “조례가 제정되어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길고양이에게 필요한 부분이 지원된다면 사람과 길고양이 모두에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혐오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참여자 C는 “길고양이들이
주인 없고 길에 산다는 이유로 학대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길고양이 혐오와 학대 양상을 막기 위해 길고양이 보호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동물도 엄연한 생명인데 사람에 의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사람처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호해주길 바란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길고양이 보호에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길고양이 보호는 세금 낭비다
반면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에 반대하는 비율은 32.22%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D는 “고양이는
좋아하지만 시민의 혈세까지 쓸 수 없다”라며 “시민의 세금은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E는 “길고양이는
유해조수다”라며 “길고양이 보호
조례라니 세금 쓸데가 그렇게 없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길고양이가 멸종위기동물들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F는 “길고양이로
인해 조류와 파충류 등 수많은 소동물들이 목숨을 위협받는다. 이에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에서는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락사
혹은 살처분을 한다”라며 “길고양이가
멸종위기종도 아니고 굳이 보호법을 지정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천안시의회에서 발의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동물권 증진에
있어 유미의한 진전라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 역시 적지 않은 만큼 찬반 양측의 의견 조율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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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