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아 활동가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보류됐지만, 동물권 증진에 대한 가능성 엿봐”
▷천안시의회,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발의…누리꾼 갑론을박
▷동물권행동 카라 김정아 활동가 인터뷰
![[인터뷰] 김정아 활동가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보류됐지만, 동물권 증진에 대한 가능성 엿봐”](/upload/049778b0ea4e425b99d21d5ecbaddee7.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25일 천안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복아영 의원은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과 길고양이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마련돼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교육홍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통해) 길고양이처럼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인간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로, 이들 역시 소중한 생명이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이번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은 천안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캣맘들만을 위한 것이냐. 천안시를 길고양이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냐”, “지금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길고양이는 멸종위기동물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길고양이만 편애할 수 있나요” 등의
의견을 남기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즈경제는 동물권행동 카라 김정아 활동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 활동가와의 일문일답.
Q.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보류된 것에 대한 카라의 입장은?
분명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점진적이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물권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시의원과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복아영 의원이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올해 마지막 회기때 다시 발의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Q. 천안시의회에서 발의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나눠 열띤 토론을 이어갈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동물권 인식 증진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길고양이들은 주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영역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존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길고양이 보호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응책보다는 무논리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죠. 예를 들어 “길고양이는 세균덩어리다”, “길고양이는 유해조수다” 등의 발언이 대표적인데,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하물며 국가 사업인 TNR(trap-neuter-return)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조차 없이 길고양이를 향한 무분별한 혐오와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 사업이 아직 안정적으로 안착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TNR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간의 협업이 중요한데 소통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기존 지자체 수준에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활동은 어떻게 진행돼 왔나요?
현재 지자체별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기준과 방침이 천차만별이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기 위한 핵심사업인 TNR도 마찬가지입니다. TNR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포획과 수술, 사후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 등 동물 치료비와 관련된 예산이 배정된 지자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활동에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Q. 최근 호주에서 길고양이가 멸종위기 동물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요?
우선 국가별로 지형적, 생태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호주의 상황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올해 초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마라도에서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 보호를 위해 길들여지지 않은 고양이와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를 섬 밖으로 반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라도에선 고양이가 사라지면서 천적인 쥐가 급증해 고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전에 다양한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길고양이에 대한 무리한 반출을 강행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길고양이와 사람은 서로에서 필요한 존재로서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길고양이를 없애려는 사고방식으로는 시민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Q.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한 향후 카라의 활동은?
카라는 동물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앞으로도 각종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우리나라 동물권 인식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식용반대 캠페인’, ‘농장동물 캠페인, ‘전시 야생동물 캠페인’,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권에 대한 시민 교육 활동, 위기 동물 구조 및 입양 활성화
등 동물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