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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정아 활동가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보류됐지만, 동물권 증진에 대한 가능성 엿봐”

▷천안시의회,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발의…누리꾼 갑론을박
▷동물권행동 카라 김정아 활동가 인터뷰

입력 : 2023.09.25 14:20 수정 : 2023.09.25 17:25
[인터뷰] 김정아 활동가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보류됐지만, 동물권 증진에 대한 가능성 엿봐” 18일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카라의 김정아 활동가(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25일 천안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복아영 의원은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과 길고양이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마련돼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교육홍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통해) 길고양이처럼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인간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로, 이들 역시 소중한 생명이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이번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은 천안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캣맘들만을 위한 것이냐. 천안시를 길고양이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냐, 지금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길고양이는 멸종위기동물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길고양이만 편애할 수 있나요 등의 의견을 남기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즈경제는 동물권행동 카라 김정아 활동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 활동가와의 일문일답.

 

Q.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보류된 것에 대한 카라의 입장은?

분명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점진적이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물권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시의원과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복아영 의원이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올해 마지막 회기때 다시 발의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Q. 천안시의회에서 발의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나눠 열띤 토론을 이어갈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동물권 인식 증진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길고양이들은 주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영역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존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길고양이 보호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응책보다는 무논리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죠. 예를 들어 길고양이는 세균덩어리다”, “길고양이는 유해조수다등의 발언이 대표적인데,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하물며 국가 사업인 TNR(trap-neuter-return)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조차 없이 길고양이를 향한 무분별한 혐오와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 사업이 아직 안정적으로 안착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TNR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간의 협업이 중요한데 소통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기존 지자체 수준에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활동은 어떻게 진행돼 왔나요?

현재 지자체별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기준과 방침이 천차만별이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기 위한 핵심사업인 TNR도 마찬가지입니다. TNR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포획과 수술, 사후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 등 동물 치료비와 관련된 예산이 배정된 지자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활동에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Q. 최근 호주에서 길고양이가 멸종위기 동물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요?

우선 국가별로 지형적, 생태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호주의 상황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올해 초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마라도에서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 보호를 위해 길들여지지 않은 고양이와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를 섬 밖으로 반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라도에선 고양이가 사라지면서 천적인 쥐가 급증해 고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전에 다양한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길고양이에 대한 무리한 반출을 강행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길고양이와 사람은 서로에서 필요한 존재로서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길고양이를 없애려는 사고방식으로는 시민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Q.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한 향후 카라의 활동은?

카라는 동물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앞으로도 각종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우리나라 동물권 인식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식용반대 캠페인’, ‘농장동물 캠페인, ‘전시 야생동물 캠페인’, ‘동물학대 예방등 동물권에 대한 시민 교육 활동, 위기 동물 구조 및 입양 활성화 등 동물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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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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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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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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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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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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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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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