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아 활동가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보류됐지만, 동물권 증진에 대한 가능성 엿봐”
▷천안시의회,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발의…누리꾼 갑론을박
▷동물권행동 카라 김정아 활동가 인터뷰
18일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카라의 김정아 활동가(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25일 천안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복아영 의원은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과 길고양이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마련돼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교육홍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통해) 길고양이처럼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인간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로, 이들 역시 소중한 생명이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이번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은 천안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캣맘들만을 위한 것이냐. 천안시를 길고양이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냐”, “지금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길고양이는 멸종위기동물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길고양이만 편애할 수 있나요” 등의
의견을 남기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즈경제는 동물권행동 카라 김정아 활동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 활동가와의 일문일답.
Q.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보류된 것에 대한 카라의 입장은?
분명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천안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것은 점진적이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물권 증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시의원과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현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복아영 의원이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올해 마지막 회기때 다시 발의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Q. 천안시의회에서 발의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나눠 열띤 토론을 이어갈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동물권 인식 증진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길고양이들은 주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영역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존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길고양이 보호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응책보다는 무논리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죠. 예를 들어 “길고양이는 세균덩어리다”, “길고양이는 유해조수다” 등의 발언이 대표적인데,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나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하물며 국가 사업인 TNR(trap-neuter-return)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조차 없이 길고양이를 향한 무분별한 혐오와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 사업이 아직 안정적으로 안착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TNR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간의 협업이 중요한데 소통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기존 지자체 수준에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활동은 어떻게 진행돼 왔나요?
현재 지자체별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기준과 방침이 천차만별이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하기 위한 핵심사업인 TNR도 마찬가지입니다. TNR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포획과 수술, 사후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길고양이 등 동물 치료비와 관련된 예산이 배정된 지자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활동에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큰
편입니다.
Q. 최근 호주에서 길고양이가 멸종위기 동물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요?
우선 국가별로 지형적, 생태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호주의 상황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올해 초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마라도에서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 보호를 위해 길들여지지 않은 고양이와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를 섬 밖으로 반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마라도에선 고양이가 사라지면서 천적인 쥐가 급증해 고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전에 다양한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길고양이에 대한 무리한 반출을 강행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길고양이와 사람은 서로에서 필요한 존재로서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길고양이를 없애려는 사고방식으로는 시민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Q.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한 향후 카라의 활동은?
카라는 동물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앞으로도 각종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우리나라 동물권 인식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식용반대 캠페인’, ‘농장동물 캠페인, ‘전시 야생동물 캠페인’,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권에 대한 시민 교육 활동, 위기 동물 구조 및 입양 활성화
등 동물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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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