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92.31%,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반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효과 있을까’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92.31%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비율은 7.69%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65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아동학대 면책권은 어불성설”
이번 조사에서 ‘반대’ 의견(비율 92.31%)을 표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등이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참여자 A는 “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은 모두 소중하다.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인권에 예외 사항을 둔다는 논리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사례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B는 “아동폭력에
면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것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C는 “서이초
등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들의 문제는) 학부모의 갑질과 횡포에 있다”라며 “(부모의 잘못을) 아이 핑계로 몰아가며 ‘아동학대면책법’ 등을 제정하는 것은 구더기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교실 CCTV 설치가 교권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CCTV를 통해) 수업의 질과 선생님을 감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찍어두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생기부 기록보다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는 “면책권은
말도 안되고, CCTV 의무화에 찬성한다”라며
“(아동학대 면책권으로 인해) 훈계도 못하는 거
아니냐. 선생님 입장에서도 갑질 부모 혹은 아이에게 대응하기엔 CCTV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찬성 7.69%, ”교사∙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되야”
반면 찬성 측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라며 “교육인력지원 및 확충이 시급하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변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교사다운
교사로 학생다운 학생∙학부모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9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계획대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위고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면책권 부여가 아동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염두하고 개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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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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