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92.31%,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반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효과 있을까’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92.31%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비율은 7.69%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65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아동학대 면책권은 어불성설”
이번 조사에서 ‘반대’ 의견(비율 92.31%)을 표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등이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참여자 A는 “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은 모두 소중하다.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인권에 예외 사항을 둔다는 논리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사례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B는 “아동폭력에
면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것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C는 “서이초
등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들의 문제는) 학부모의 갑질과 횡포에 있다”라며 “(부모의 잘못을) 아이 핑계로 몰아가며 ‘아동학대면책법’ 등을 제정하는 것은 구더기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교실 CCTV 설치가 교권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CCTV를 통해) 수업의 질과 선생님을 감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찍어두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생기부 기록보다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는 “면책권은
말도 안되고, CCTV 의무화에 찬성한다”라며
“(아동학대 면책권으로 인해) 훈계도 못하는 거
아니냐. 선생님 입장에서도 갑질 부모 혹은 아이에게 대응하기엔 CCTV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찬성 7.69%, ”교사∙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되야”
반면 찬성 측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라며 “교육인력지원 및 확충이 시급하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변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교사다운
교사로 학생다운 학생∙학부모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9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계획대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위고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면책권 부여가 아동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염두하고 개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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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