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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92.31%,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반대

토론기간 : 2023.09.06 ~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효과 있을까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92.31%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비율은 7.69%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81일부터 96일까지 진행했으며, 65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아동학대 면책권은 어불성설

이번 조사에서 반대의견(비율 92.31%)을 표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등이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참여자 A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은 모두 소중하다.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인권에 예외 사항을 둔다는 논리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극단적인 사례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B아동폭력에 면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것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C서이초 등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들의 문제는) 학부모의 갑질과 횡포에 있다라며 “(부모의 잘못을) 아이 핑계로 몰아가며 아동학대면책법등을 제정하는 것은 구더기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교실 CCTV 설치가 교권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CCTV를 통해) 수업의 질과 선생님을 감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찍어두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생기부 기록보다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면책권은 말도 안되고, CCTV 의무화에 찬성한다라며 “(아동학대 면책권으로 인해) 훈계도 못하는 거 아니냐. 선생님 입장에서도 갑질 부모 혹은 아이에게 대응하기엔 CCTV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찬성 7.69%, ”교사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되야

반면 찬성 측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라며 교육인력지원 및 확충이 시급하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변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교사다운 교사로 학생다운 학생학부모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중등교육법개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9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계획대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위고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면책권 부여가 아동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염두하고 개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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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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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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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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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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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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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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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