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92.31%,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반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효과 있을까’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92.31%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비율은 7.69%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65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아동학대 면책권은 어불성설”
이번 조사에서 ‘반대’ 의견(비율 92.31%)을 표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등이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참여자 A는 “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은 모두 소중하다.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인권에 예외 사항을 둔다는 논리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사례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B는 “아동폭력에
면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것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C는 “서이초
등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들의 문제는) 학부모의 갑질과 횡포에 있다”라며 “(부모의 잘못을) 아이 핑계로 몰아가며 ‘아동학대면책법’ 등을 제정하는 것은 구더기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교실 CCTV 설치가 교권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CCTV를 통해) 수업의 질과 선생님을 감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찍어두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생기부 기록보다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는 “면책권은
말도 안되고, CCTV 의무화에 찬성한다”라며
“(아동학대 면책권으로 인해) 훈계도 못하는 거
아니냐. 선생님 입장에서도 갑질 부모 혹은 아이에게 대응하기엔 CCTV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찬성 7.69%, ”교사∙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되야”
반면 찬성 측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라며 “교육인력지원 및 확충이 시급하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변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교사다운
교사로 학생다운 학생∙학부모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9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계획대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위고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면책권 부여가 아동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염두하고 개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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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