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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92.31%,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반대

토론기간 : 2023.09.06 ~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효과 있을까라는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92.31%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비율은 7.69%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81일부터 96일까지 진행했으며, 65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습니다.

 

#”아동학대 면책권은 어불성설

이번 조사에서 반대의견(비율 92.31%)을 표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면책법교권침해 생기부 기록등이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대책이 아니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참여자 A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은 모두 소중하다.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인권에 예외 사항을 둔다는 논리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극단적인 사례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자 B아동폭력에 면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것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C서이초 등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들의 문제는) 학부모의 갑질과 횡포에 있다라며 “(부모의 잘못을) 아이 핑계로 몰아가며 아동학대면책법등을 제정하는 것은 구더기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부 참여자들은 교실 CCTV 설치가 교권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D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CCTV를 통해) 수업의 질과 선생님을 감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실 전체를 찍어두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생기부 기록보다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E면책권은 말도 안되고, CCTV 의무화에 찬성한다라며 “(아동학대 면책권으로 인해) 훈계도 못하는 거 아니냐. 선생님 입장에서도 갑질 부모 혹은 아이에게 대응하기엔 CCTV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찬성 7.69%, ”교사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되야

반면 찬성 측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서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라며 교육인력지원 및 확충이 시급하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변해야 하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교사다운 교사로 학생다운 학생학부모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중등교육법개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9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학교장에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계획대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위고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면책권 부여가 아동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 또한 염두하고 개정안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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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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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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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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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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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