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증 없는 동해안권, ‘물그릇’을 키우자” 송기헌 의원,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9월 4일 의원회관에서 개최 ▷강릉 ‘재난사태’ 선포된 가뭄 현안 대응… 물부족 문제의 항구적 해소 위한 물관리 대책 모색 ▷환경부, 한수원 등 정부기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참여해 실질적 해법 폭넓게 제시 ▷송기헌 의원 “기후재난 시대, 물 부족은 곧 생존권… 국가적 정책 대전환 필요한 시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2
환경부, 녹색산업 육성 위해 4,600억 융자 지원
▷ 지난해보다 400억 증가... 필요자금 5~10년 저금리로 지원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13
2022년도 韓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 톤
▷ 전년대비 2.3% 감소,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하락 ▷ 울진 산불 등의 영향으로 산림지 등 온실가스 흡수량 감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03
2025년 창업지원 예산 총 3조 2,940억... 올해보단 감소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발표 ▷ 지원대상사업 증가, 예산은 4천억 가량 감소
산업 > 중기/벤처 | 김영진 기자 | 2024.12.31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 303.9리터... 전년대비 감소
▷ 2023년 국내 상수도 통계조사 결과, 급수인구 총 5,238만 5천여 명 ▷ 누수율 개선 및 상수도보급률 증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26
올해 녹색산업 실적 22조 7,000억 원 거둬
▷ 녹색제품 수출 약 6조 원, 투자사업 성과는 17조 ▷ 17일 오후 녹색산업 협의체 개최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8
[증시 다트] 영풍그룹, 위기 헤쳐나갈까
▷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석포제련소 조업 10일 정지 ▷ 고려아연과는 지분 경쟁
기획·연재 > 증시다트 | 김영진 기자 | 2024.12.06
서울시, "종량제폐기물 하루 190톤씩 감축해"
▷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오는 2026년 적용 ▷ 서울시, "종량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 부탁"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4
정부, 제4차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개최
▷ 오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 설명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8
한자연, ‘LCA기반 탄소저감 소재 기술’ 주제로 12회 자산어보 행사 개최
▷한자연, LCA기반 모빌리티 친환경 소재 기술 개발 동향 및 발전 전략 논의하는 만남의 장 열어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 LCA 관련 산학연 관계자 120여 명 참석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12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