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예방·관리 강화 나서
▷행안부, 재난 현장 반영한 제도 개선
▷10월 2일부터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
지난달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도선사 진입로에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펜스가 설치된 모습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 ▲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실시기관’ 지정 등이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하수도(환경부), 가스공급시설(산업부) 등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맡는다.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이나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도 명시했다.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역시 구체화됐다. 지원실시기관으로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규정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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