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예방·관리 강화 나서
▷행안부, 재난 현장 반영한 제도 개선
▷10월 2일부터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 ▲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실시기관’ 지정 등이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하수도(환경부), 가스공급시설(산업부) 등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맡는다.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이나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도 명시했다.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역시 구체화됐다. 지원실시기관으로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규정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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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