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예방·관리 강화 나서
▷행안부, 재난 현장 반영한 제도 개선
▷10월 2일부터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
지난달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강북구 도선사 진입로에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펜스가 설치된 모습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 ▲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실시기관’ 지정 등이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하수도(환경부), 가스공급시설(산업부) 등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맡는다.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행사 중단이나 다중
해산을 권고하는 절차도 명시했다.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역시 구체화됐다. 지원실시기관으로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규정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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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