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호우 대비 비상 1단계 발령…김동연, 인명피해 예방 위해 전방위적 대응 지시
▷경기도, 장마철 첫 호우 대비 비상 1단계 발령
▷”현장 중심으로 신속한 판단과 과감한 실행 원칙으로 선제적인 총력 대응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도가 장마철 첫 호우에 대비해 20일 오전 6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21일 오전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난 대응은 빠를수록 피해를 줄이고, 철저할수록 생명을 지킨다”라며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시군에 전방위적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평년보다 이른 장마에 대비해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대처 총력 대응 △과거 피해지역, 하천변 산책로 등 재해 취약지역 사전통제 실시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을 중심으로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신속한 사전대피 실시 △강풍
대비 타워크레인, 건설 자재 등 낙하위험물 고정·철거 조치 등을 지시했다.
특히, 북한 및 경기북부지역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 등
접경지역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자연재난과, 산림녹지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3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특히, 강수가 21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만큼 노약자, 장애인 등 우선대피대상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안부 연락 △예찰 활동 강화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을 통해
대비할 예정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위험 기상에 따라 시군 및 읍면동 관계공무원의 사전대피 요청과 현장 통제 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9일 오전
광명시 신안산선 복구 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소방 지휘버스에서 31개 시장·군수와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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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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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