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중앙그룹의 5개 계열사 회생신청,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현주소인가?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6.17

[칼럼] 제24회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회생기업의 정상화 방안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6.04

[칼럼] 대한민국 회생법원 확충 원년, ‘기업의 재도전’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5.28

토큰증권은 허용했지만…한은이 경고한 ‘보이지 않는 금융불안’
▷“24시간 거래·재담보화 확산 시 금융시스템 충격 전이 가능성” ▷한은 “CBDC·예금토큰 우선 활용”…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접근 시사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18

[이사의 자격]⑤“규제냐 자율이냐”의 문제가 아니다…이사제도의 해법은 ‘정보와 기준’
▷ 사내이사까지 동일 기준 적용 필요…국내 제도 정합성 재설계 과제 ▷ 범죄·제재 이력 공개 확대해야…투자자 판단권 회복이 핵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10

[이사의 자격] ④“이력은 숨기고 판단은 맡긴다”…이사 정보공개, 한국만 ‘간접 공개’
▷ 범죄·제재 이력은 빠진 공시…투자자는 ‘핵심 정보’ 없이 선택 ▷ 미국·홍콩은 상세 공개…“정보 수준 자체가 다른 시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9

[빚의 구조]③채무조정만으론 못 살린다…사채·실직·질병 겹친 현장, 복지와 일자리가 먼저였다
▷정부지원금 200만원 중 180만원을 사채 상환에 쓰는 ‘생존 불가’ 사례 ▷파산 비용 350만원 없어 월세 1년 밀린 내담자도…법률·복지·고용 연계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09

[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 영국·호주, 부실경영까지 자격 박탈…최대 15~20년 제한 ▷ 일본도 사내·사외 구분 없다…“한국식 비대칭 구조 찾기 어려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8

[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 상법은 사외이사만 제한…사내이사는 ‘자율’에 맡겨진 구조 ▷ 개별법 보완에도 한계…“기업마다 다른 기준, 투자자 보호 취약”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7

[논평] 사기는 진화했고, 그 대가는 사회가 치르고 있다
▷‘개인 책임’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조직사기특별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최소 조건이다
기획·연재 > 칼럼 | 조중환 기자 | 2026.02.06
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5조직사기는사회좀먹는것입니다최고형으로평생감옥에서살도로해야합니다
6사기범죄 자들은 끝임없이 범죄를 형태만 바꿔가면서.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행법의 보호가 이뤄지지않고있기에 이 사기범죄 를 뿌리뽑을 특별법 을 제정하여야만. 사기범죄를 근절시킬수. 있다 속히 특별법 을 통과시켜. 국민들의삶을. 보호해야합니다
7조직사기특별법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니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