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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 영국·호주, 부실경영까지 자격 박탈…최대 15~20년 제한
▷ 일본도 사내·사외 구분 없다…“한국식 비대칭 구조 찾기 어려워”

입력 : 2026-04-08 10:52
[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국내에서는 사내이사 자격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이사 전반에 대해 보다 강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이사 자격 제한 및 정보 공개 제도의 국제 비교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이사의 자격을 제한한다. 부정행위나 부실경영, 경쟁법 위반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폭넓게 자격 제한 사유로 포함한다. 법원이 판단해 자격을 박탈할 경우 최대 15년 동안 이사로 활동할 수 없으며, 회사 설립이나 경영 참여 자체도 제한된다. 단순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경영자로서의 적합성’을 직접 평가하는 구조다.

 

호주는 보다 입체적인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정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파산의 경우 자동으로 이사 자격이 박탈되며, 법원뿐 아니라 규제기관인 ASIC도 자격 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법 위반이나 급여 미지급, 지급불능 상태에서의 경영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 역시 자격 박탈 사유에 포함된다. 자격 제한 기간도 최대 20년에 이른다.

 

이러한 구조는 이사의 역할을 단순한 ‘회사 내부 직책’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지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역시 개인의 자격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책임과 자격을 일체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이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사 자격 규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일본 회사법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며, 경제법령 위반이나 파산 이력 등 다양한 사유를 근거로 이사 선임을 제한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단순한 결격사유를 넘어 경영 능력과 경험까지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적격성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국의 이사 범죄 전력 공개 제도 비교 (표=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이처럼 주요국들은 이사 자격을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검증’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범죄 이력뿐 아니라 경영 과정에서의 책임, 규제 위반, 심지어 재직 기업의 파산까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폭넓은 기준은 일부 금융회사나 특정 법률 적용 대상에 한정돼 있다. 상법 자체로는 사내이사에 대한 자격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경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이사 선임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외에서는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국내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를 단순한 규제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방향성 차이로 분석한다. 해외는 이사의 자격을 시장 신뢰와 직결된 요소로 보고 사전에 관리하는 반면, 국내는 사후적 책임이나 개별 법률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나 규제 위반 이력까지 자격 판단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글로벌 기준에서의 적격성을 강조하는 흐름도 확인된다. 반면 국내 제도는 이러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인다.

 

이 같은 차이는 단순한 제도 비교를 넘어, 기업지배구조의 질과 투자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사의 자격을 어디까지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국가마다 다를 경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정보로도 다른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누가 이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 질문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기업 내부 판단에 상당 부분을 맡겨두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단순히 ‘규제가 강하다’는 관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책임과 자격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인의 자격 문제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예방 장치가 된다. 반면 국내 제도는 책임은 강화하면서도 자격 검증은 그대로 두는 불균형을 안고 있다. 결국 이사의 자격을 어디까지 공적 영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내이사를 사실상 예외로 두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어떤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절반의 개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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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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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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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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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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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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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