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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된 ‘장애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 8일 교육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장애학생 예외’ 조항 추가 ▷ 21일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 수정·삭제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23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국정감사] 김민전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급증...특수교육 투자 늘려야"

▷특수교육대상자 증가했지만 실질적 특수교육 예산 감소 ▷"특수교사 수 감소, 특수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8

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4반 신입생들이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교조 "정부 무관심 속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실종"

▷해마다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수, 임용규모 반영되지 못해 ▷특수교육 정책 기본적 이해와 문제의식 없어...."상당한 유감"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08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유특 교육 정상화 추진 연대 "내실있는 유보통합 위해 유특 전공교사 확대 배치해야"

▷특수학급과 유특교사 턱없이 부족...선발인원 확대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06

사진=위즈경제

[폴플러스]유아특수교사 10명 중 8명,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매우 불만족'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4.08.02

(사진 = 연합뉴스)

[위포트] “구체성 결여·교육의 질 훼손”...유특교사가 바라본 유보통합 계획안

위고라 > Weport    |   김영진 기자    |   2024.08.01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 순)에 함께 하고 있다.  출처=강경숙 의원실

특수교육 전담팀, 특수교육정책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영유아 소외될 가능성 높아 ▷시도교육청 조직 개편에도 영향...유특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2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단독]"유보통합 업무 이관 제대로 되고 있나"...장애영유아 담당자 없는 충북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내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 없어 ▷관련 업무를 장학사가 부당지시한 정황 드러나 ▷관계자 "공문없이 업무지시 어려워...논의 과정서 오해 생긴듯"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07.10

(출처 = 위즈경제)

[REC 2024 열린토론 ③]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27

지난 15일 위즈경제·테크월드뉴스 공동주최로 'REC 2024'가 개최됐다. 마지막 세션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각 단체의 전문가가 자리를 함께 했다.  출처=위즈경제

[REC 2024 열린토론 ②]어린이집·유치원 시범되는 ‘모델학교’…현장 의견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06.26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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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