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보통합 업무 이관 제대로 되고 있나"...장애영유아 담당자 없는 충북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내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 없어
▷관련 업무를 장학사가 부당지시한 정황 드러나
▷관계자 "공문없이 업무지시 어려워...논의 과정서 오해 생긴듯"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충북시교육청에 신설된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조직법에 따른 업무이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충북시도교육청에 신설된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온 장애영유아 관련 업무가 유보통합추진팀에 이관되어야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장은미 특수교사 노조 위원장은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업무를 문의하면 보건복지부에 넘어온 장애영유아 업무는 자신들 담당이 아니라 하는 상황"이라면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넘어오는 과정이지만 아직 넘어오지 못한 장애 영유아들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 있던 영유아 보육·교육업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도 유보통합추진단(팀)을 신설해 기존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영유아 보육(어린이집) 사무를 이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육센터 관계자는 "유보통합추진단의 장학사가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센터로 떠넘기는 것은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장 위원장은 "센터 직원이 기존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순회교육 이외에 장애영유아 선정 및 배치 업무와 같은 행정적인 업무에 까지 맡게 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난주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에 방문해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시도교육청의 결정이기 떄문에 증원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문 없이 함부로 업무지시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면서 "관련 담당자가 없어 현장이랑 제일 가까운 센터 선생님과 해당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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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