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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보통합 업무 이관 제대로 되고 있나"...장애영유아 담당자 없는 충북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내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 없어
▷관련 업무를 장학사가 부당지시한 정황 드러나
▷관계자 "공문없이 업무지시 어려워...논의 과정서 오해 생긴듯"

입력 : 2024.07.10 16:52 수정 : 2024.07.11 09:50
[단독]"유보통합 업무 이관 제대로 되고 있나"...장애영유아 담당자 없는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충북시교육청에 신설된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조직법에 따른 업무이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충북시도교육청에 신설된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온 장애영유아 관련 업무가 유보통합추진팀에 이관되어야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충북교육청 유보통합추진팀 조직구도.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가 없다. 사진=충북교육청

 

 

장은미 특수교사 노조 위원장은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업무를 문의하면 보건복지부에 넘어온 장애영유아 업무는 자신들 담당이 아니라 하는 상황"이라면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넘어오는 과정이지만 아직 넘어오지 못한 장애 영유아들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 있던 영유아 보육·교육업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도 유보통합추진단(팀)을 신설해 기존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영유아 보육(어린이집) 사무를 이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육센터 관계자는 "유보통합추진단의 장학사가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센터로 떠넘기는 것은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장 위원장은 "센터 직원이 기존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순회교육 이외에 장애영유아 선정 및 배치 업무와 같은 행정적인 업무에 까지 맡게 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난주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에 방문해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시도교육청의 결정이기 떄문에 증원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문 없이 함부로 업무지시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면서 "관련 담당자가 없어 현장이랑 제일 가까운 센터 선생님과 해당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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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