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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전담팀, 특수교육정책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영유아 소외될 가능성 높아
▷시도교육청 조직 개편에도 영향...유특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입력 : 2024.07.12 14:33 수정 : 2024.07.12 14:39
특수교육 전담팀, 특수교육정책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 순)에 함께 하고 있다. 출처=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마친가운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을 특수교육정책과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교육부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 관리 체계 및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교육부 내 특수교육정책과 또는 영유아정책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육정책과는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내 부서를 말합니다. 영유아 정책국은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안에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아이들 소외될 가능성 높아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이 특수교육정책과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유아 정책국에 관련 팀이 들어갈 경우,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올해 말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관련 내용에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를 영유아정책국에서 맡게 될 경우 사실상 특수학교 등에 배치된 아이들이 배제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가 배치돼 특수교육을 받는 기관은 단설·병설유치원 이외에도 특수학교·가정순회학급, 기관순회학급, 영아학급, 병원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통합교육이 패러다임을 이루는 시대에도 특수교육대상영유아는 산소호흡기나 위류관을 삽입하고 병원이나 가정의 침대에 누워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등의 특정 장애영역은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과연 ‘영유아교육국’은 이러한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의 업무가 과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는 유·초·중 등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등을 각기 나눠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 영유아 정책국에 들어갈 경우, 유아특수교사 혼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합회 측 입장입니다.

 

김 회장은 "교육부의 조직개편이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이 교육부의 영유아 정책국에 들어갈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과 안에 유아특수관련 업무를 둘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특수 관련 업무를 유아특수교사 혼자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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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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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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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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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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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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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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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