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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전담팀, 특수교육정책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영유아 소외될 가능성 높아
▷시도교육청 조직 개편에도 영향...유특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입력 : 2024-07-12 14:33
특수교육 전담팀, 특수교육정책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 순)에 함께 하고 있다. 출처=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마친가운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을 특수교육정책과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교육부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 관리 체계 및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교육부 내 특수교육정책과 또는 영유아정책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육정책과는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내 부서를 말합니다. 영유아 정책국은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안에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아이들 소외될 가능성 높아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이 특수교육정책과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유아 정책국에 관련 팀이 들어갈 경우,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올해 말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관련 내용에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를 영유아정책국에서 맡게 될 경우 사실상 특수학교 등에 배치된 아이들이 배제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가 배치돼 특수교육을 받는 기관은 단설·병설유치원 이외에도 특수학교·가정순회학급, 기관순회학급, 영아학급, 병원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통합교육이 패러다임을 이루는 시대에도 특수교육대상영유아는 산소호흡기나 위류관을 삽입하고 병원이나 가정의 침대에 누워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등의 특정 장애영역은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과연 ‘영유아교육국’은 이러한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의 업무가 과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는 유·초·중 등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등을 각기 나눠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 영유아 정책국에 들어갈 경우, 유아특수교사 혼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합회 측 입장입니다.

 

김 회장은 "교육부의 조직개편이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이 교육부의 영유아 정책국에 들어갈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과 안에 유아특수관련 업무를 둘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특수 관련 업무를 유아특수교사 혼자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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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