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전담팀, 특수교육정책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영유아 소외될 가능성 높아
▷시도교육청 조직 개편에도 영향...유특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마친가운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을 특수교육정책과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교육부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 관리 체계 및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교육부 내 특수교육정책과 또는 영유아정책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육정책과는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내 부서를 말합니다. 영유아 정책국은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안에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아이들 소외될 가능성 높아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이 특수교육정책과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유아 정책국에 관련 팀이 들어갈 경우,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올해 말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관련 내용에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를 영유아정책국에서 맡게 될 경우 사실상 특수학교 등에 배치된 아이들이 배제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가 배치돼 특수교육을 받는 기관은 단설·병설유치원 이외에도 특수학교·가정순회학급, 기관순회학급, 영아학급, 병원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통합교육이 패러다임을 이루는 시대에도 특수교육대상영유아는 산소호흡기나 위류관을 삽입하고 병원이나 가정의 침대에 누워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등의 특정 장애영역은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과연 ‘영유아교육국’은 이러한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의 업무가 과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는 유·초·중 등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등을 각기 나눠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 영유아 정책국에 들어갈 경우, 유아특수교사 혼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합회 측 입장입니다.
김 회장은 "교육부의 조직개편이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이 교육부의 영유아 정책국에 들어갈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과 안에 유아특수관련 업무를 둘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특수 관련 업무를 유아특수교사 혼자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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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