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전담팀, 특수교육정책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영유아 소외될 가능성 높아
▷시도교육청 조직 개편에도 영향...유특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와 함께 <유보통합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 철폐 및 교육권 보장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 순)에 함께 하고 있다. 출처=강경숙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마친가운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을 특수교육정책과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교육부 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 관리 체계 및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교육부 내 특수교육정책과 또는 영유아정책국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육정책과는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내 부서를 말합니다. 영유아 정책국은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안에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 내 아이들 소외될 가능성 높아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이 특수교육정책과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유아 정책국에 관련 팀이 들어갈 경우,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올해 말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관련 내용에 특수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를 영유아정책국에서 맡게 될 경우 사실상 특수학교 등에 배치된 아이들이 배제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가 배치돼 특수교육을 받는 기관은 단설·병설유치원 이외에도 특수학교·가정순회학급, 기관순회학급, 영아학급, 병원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통합교육이 패러다임을 이루는 시대에도 특수교육대상영유아는 산소호흡기나 위류관을 삽입하고 병원이나 가정의 침대에 누워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등의 특정 장애영역은 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과연 ‘영유아교육국’은 이러한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의 업무가 과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는 유·초·중 등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등을 각기 나눠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 영유아 정책국에 들어갈 경우, 유아특수교사 혼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합회 측 입장입니다.
김 회장은 "교육부의 조직개편이 시도교육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전담팀이 교육부의 영유아 정책국에 들어갈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과 안에 유아특수관련 업무를 둘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특수 관련 업무를 유아특수교사 혼자서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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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