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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2월 국제수지 74.1억 달러 흑자... 외국인 국내투자 증가세

▷ 수출 590억 달러, 수입 509억 달러... 상품수지 80.4억 달러 흑자 ▷ 여행수지는 여전히 적자, 금융계정은 56.8억 달러 순자산 증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0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40.6억 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부진

▷ 수출이 수입 상회하면서 상품수지가 상승세 견인 ▷ 서비스수지 적자폭 커져... 여행수지 10월보다 두 배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09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여행 갈 바엔 해외로 간다"... 5월 여행수지 적자 8.2억 달러

▷ 5월 경상수지 19.3억 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계속 적자 ▷ 여행수지 적자 심화... 5월 기준 누적 93.2억 달러 적자 ▷ 국내 관광지 축제에 대한 소비자 심리 악화... 정부, "바가지요금 단속하겠다"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7.0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중국 코로나19 봉쇄 풀렸는데...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

▷ 우리나라 對중 무역 적자 장기화... 반도체 수요 부진 ▷ 한국은행, "중국의 코로나19 '리오프닝' 중국 내수경제엔 도움, 글로벌 경제엔 효과가 아직까지 없어"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3.04.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월에도 경상수지 적자 이어져...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개선나서

▷ 2월 경상수지 적자 5.2억 달러 ▷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했으나 '여행수지' 크게 악화 ▷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 시행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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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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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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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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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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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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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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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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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