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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초교조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환영...관련 제도 개선 필요"

▷2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7.02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정문앞에서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출처=초등교사노조

대전 용산초 사건 '무혐의'...교원단체 "전면재수사 해야"

▷관련자 처벌 촉구한 교원노조 반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26

출처=초교조

초교조, 대전 용산초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

▷인사혁신처 정문앞서 기자회견 실시

사회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4.06.18

출처=전교조

전교조 "신규교사 내년 임금인상률 9.4%로 올려야"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상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12

지난 10일에 열린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집회 및 기자회견' (출처 = 초등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 초등교사노조,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해야 한다는 응답 가장 많아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교사 대다수, "교직생활 만족 못해"

▷교총과 교사노조서 각각 설문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1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권침해...해법은?

▷학부모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상반기에만 70건 늘어 ▷전문가, 교권 관한 법률 별도 제정 및 법정형 강화 주장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08

(출처=위즈경제)

첫 발 내딛은 22대 국회에…교원단체, “22대 국회는 교육국회 되기를”

▶교원단체, 22대 총선 결과 논평 내놔 ▶교총,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 되도록 앞장서 달라” ▶전교조, “22대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해야”

정치 > 정치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4.12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한국노총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교사노조 "공무원 업무집중 방안 '환영'...다만 보수 현실화부터 시행 필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휴가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차별 해소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8

출처=특수교사노조

특수교사노조 "희생이나 헌신 대신 체계적인 지원과 예산 투입돼야"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시스템과 예산 마련 등 요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28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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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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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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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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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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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