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까지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해당 법안이 “대한민국 교육을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만들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복수의 CCTV 관련 법안을 통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교실은 원칙적으로 설치 제외하되, 학생·교사 보호를 위해 교장이 제안하면 설치 가능’이라는 조항이 핵심이다. 그러나 교총은 이 조항이 “겉으로는 자율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장에게 설치 제안 권한을 준다는 것은 곧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옆 학교는 설치했다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하느냐’는 비교 민원에 떠밀려 학교 현장은 줄줄이 설치 압박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총은 “초상권·사생활 침해라는 헌법적 사안을 학교장 개인 판단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하다”며 “설치 기준조차 모호해 학교마다 제각각 판단이 이뤄지면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교실이 감시 공간으로 변하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교실은 학생의 실수와 성장이 허용되는 공간이며, 교사와 학생의 교감이 살아 숨 쉬는 배움의 현장”이라며 “이곳에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게 되면 교사는 교육적 소신 대신 사후 시비를 피하기 위한 기계적 매뉴얼 수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교육의 질은 추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교총은 “교실 CCTV는 학생들의 민감한 사생활과 교사의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해킹·관리 부실로 영상이 유출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인권위도 2012년 “교실 CCTV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설치에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총은 해당 법안이 학교 현장의 ‘사법 분쟁화’를 촉진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CCTV 영상은 교육적 해결 수단이 아니라 민원·고소·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표정 하나, 말투 하나까지 시비의 대상이 되고 학교 교육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법안’을 거론하며 “제3자 몰래 녹음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에 이어 이번 CCTV 법안까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올해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힌 사법 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의 원인은 교실에 CCTV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몰리는 왜곡된 현실에 있다”며 “이번 법안은 적극적 교육활동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대한민국 교육을 붕괴시킬 법”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교총은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교실 내 CCTV 설치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 “교육현장을 감시·불신의 교실로 만드는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입법 저지에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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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