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입력 : 2025.11.28 09:20 수정 : 2025.11.28 09:51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까지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해당 법안이 “대한민국 교육을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만들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복수의 CCTV 관련 법안을 통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교실은 원칙적으로 설치 제외하되, 학생·교사 보호를 위해 교장이 제안하면 설치 가능’이라는 조항이 핵심이다. 그러나 교총은 이 조항이 “겉으로는 자율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장에게 설치 제안 권한을 준다는 것은 곧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옆 학교는 설치했다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하느냐’는 비교 민원에 떠밀려 학교 현장은 줄줄이 설치 압박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총은 “초상권·사생활 침해라는 헌법적 사안을 학교장 개인 판단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대단히 위험하다”며 “설치 기준조차 모호해 학교마다 제각각 판단이 이뤄지면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교실이 감시 공간으로 변하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교실은 학생의 실수와 성장이 허용되는 공간이며, 교사와 학생의 교감이 살아 숨 쉬는 배움의 현장”이라며 “이곳에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게 되면 교사는 교육적 소신 대신 사후 시비를 피하기 위한 기계적 매뉴얼 수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교육의 질은 추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교총은 “교실 CCTV는 학생들의 민감한 사생활과 교사의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해킹·관리 부실로 영상이 유출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인권위도 2012년 “교실 CCTV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설치에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총은 해당 법안이 학교 현장의 ‘사법 분쟁화’를 촉진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CCTV 영상은 교육적 해결 수단이 아니라 민원·고소·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표정 하나, 말투 하나까지 시비의 대상이 되고 학교 교육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법안’을 거론하며 “제3자 몰래 녹음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에 이어 이번 CCTV 법안까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올해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힌 사법 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의 원인은 교실에 CCTV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몰리는 왜곡된 현실에 있다”며 “이번 법안은 적극적 교육활동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대한민국 교육을 붕괴시킬 법”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교총은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교실 내 CCTV 설치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즉각적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 “교육현장을 감시·불신의 교실로 만드는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입법 저지에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