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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신] BBC "한국 촛불집회는 파티"

▷ NYT "세월호·이태원 겪은 청년 세대가 분노" ▷ FT "윤석열 대통령, 반성하지 않아"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4.12.16

28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16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하 강원교사노조)과 함께 춘천지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초등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춘천지법 앞 기자회견 "선생님 힘으로 막을 수 없던 사고...교사무죄 판결 촉구"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 개최 ▷고인의 명복 빌고 부모님에게도 위로의 말 전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1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방통위, 방송장악에 나선 윤 정권의 첨병 역할"

▷ 방통위,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차기환 변호사 보궐이사로 임명 ▷ 더불어민주당, "야권 인사 배제...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격한 인물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09

출처=위즈경제

[폴 플러스] 참여자 61.8%...”이태원 국정조사 결과 만족하지 않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1.20

출처=위즈경제

[국정조사 45日] '이태원 국조' 본격 돌입...험난했던 합의과정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 진행 ▷대검찰청 조사여부 두고 여야 신경전 벌여 ▷"조사기간 짧아 진상규명 어려울 수 있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1.25

(사진=위즈경제)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 처벌 가능할까?

▷유가족들 민변 사무실서 책임자 처벌 촉구 ▷특수본, 꼬르자르기식 수사란 비판 받아 ▷형사처벌 받은 고위공직자 사례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23

(출처=위즈경제)

경기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도... 일부 노선에서는 여전히 입석 허용?

▷입석 금지 후 출근대란은 없었지만 시민 불편은 여전할 듯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2.11.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돌아온 촛불시위…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지난 12일, 서울 시내 진보/보수 단체 시위 참여 인원만 10만 명 넘어 ▷ "윤석열 퇴진" Vs "이재명 구속"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1.15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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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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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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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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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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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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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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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