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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 처벌 가능할까?

▷유가족들 민변 사무실서 책임자 처벌 촉구
▷특수본, 꼬르자르기식 수사란 비판 받아
▷형사처벌 받은 고위공직자 사례 없어

입력 : 2022.11.23 17:30 수정 : 2024.06.19 11:15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 처벌 가능할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첫 공식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바람처럼 주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데다 역대 참사 이후 주요 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6가지 사항을 요구한 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입니다. 유가족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상·책임 규명 작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수본, '윗선' 수사에 지지부진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출범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책임이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 했던 탓입니다. 17일까지만 해도 특수본이 소환한 피의자는 전 용산서 정보과장 단 1명뿐이었습니다.

 

이후 특수본은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 관계기관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했지만 경찰 지휘부나 행정안전부 등 주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전무한 상황입니다. 실제 행안부나 서울시에 대한 조사는 계속 참고인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강제수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하위직만 수사한다는 의견도 겸허히 청취하겠다. 하지만 기초 수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해선 "법리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수본 수사의 불투명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본의 수사인원이 몇명인지, 지휘라인은 누구인지조차 명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대변인은 문서화된 자료가 아닌 구두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일부 기자들 대상 백브리핑으로 수사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어 어디까지 확인된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일각에서 차후에 수사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156명의 희생자를 내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남긴 참사에 대한 수사인 만큼 그 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나아가 온 국민이 집단적 상처와 슬픔, 분노 속에서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참사 이후 처벌받은 고위공직자 없어

 

특히 이번 참사에 주요 책임자로 지목 받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이 장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 돼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죄입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이 입증되려면 '사고예견' '주의의무'가 필요합니다.만약 이 장관이 사고를 예견하고도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경우 예견 가능한 인명사고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워 예견할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 참사 이후 주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 장관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8년이 지났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고위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사 가해기업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부부처는 아직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윤성규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환자들을 맞나봤냐는 심성정 정의당 의원 질문에 "왜 만나야 되느냐"고 반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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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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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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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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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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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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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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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