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건을 두고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인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고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 20일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에서 근무한 고위급 공무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지냈는데요.
2015년 1월 20일 경, 피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공모하여 해양수산무 공무원 두 명과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실 소속 공무원 한 명에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세월호 참사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하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일일상황보고 등을 문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양
사례 모두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의무가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7개의 범죄혐의 중 2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하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해양수산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로 봤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로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보장하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4.16연대’는 지난 15일
활동문에서 “아직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해경지휘부
전원 무죄, 기무사 책임사 전원 사명 등 각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이 만연하다”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및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 및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曰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
아울러, 4.16연대는 지난 2월 22일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사찰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하라고 밝혔으며, 이번 22대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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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