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건을 두고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인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고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 20일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에서 근무한 고위급 공무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지냈는데요.
2015년 1월 20일 경, 피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공모하여 해양수산무 공무원 두 명과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실 소속 공무원 한 명에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세월호 참사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하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일일상황보고 등을 문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양
사례 모두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의무가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7개의 범죄혐의 중 2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하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해양수산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로 봤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로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보장하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4.16연대’는 지난 15일
활동문에서 “아직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해경지휘부
전원 무죄, 기무사 책임사 전원 사명 등 각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이 만연하다”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및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 및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曰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
아울러, 4.16연대는 지난 2월 22일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사찰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하라고 밝혔으며, 이번 22대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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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