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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4.04.16 14:34 수정 : 2024.06.04 09:20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건을 두고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인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고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은 지난 2014 8월부터 2015 10 20일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에서 근무한 고위급 공무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지냈는데요.

 

2015 120일 경, 피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공모하여 해양수산무 공무원 두 명과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실 소속 공무원 한 명에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세월호 참사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하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일일상황보고 등을 문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양 사례 모두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의무가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7개의 범죄혐의 중 2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하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해양수산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로 봤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로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보장하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4.16연대는 지난 15일 활동문에서 아직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해경지휘부 전원 무죄, 기무사 책임사 전원 사명 등 각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이 만연하다,정부는 세월호 참사 및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 및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曰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

 

아울러, 4.16연대는 지난 2 22일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사찰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하라고 밝혔으며, 이번 22대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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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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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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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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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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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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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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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