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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4.04.16 14:34 수정 : 2024.06.04 09:20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건을 두고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인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고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은 지난 2014 8월부터 2015 10 20일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에서 근무한 고위급 공무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지냈는데요.

 

2015 120일 경, 피고인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공모하여 해양수산무 공무원 두 명과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실 소속 공무원 한 명에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에 반하는 세월호 참사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산하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일일상황보고 등을 문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양 사례 모두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의무가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7개의 범죄혐의 중 2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하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해양수산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한 권한 이외의 위법한 행위로 봤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도 마찬가지로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보장하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4.16연대는 지난 15일 활동문에서 아직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해경지휘부 전원 무죄, 기무사 책임사 전원 사명 등 각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이 만연하다,정부는 세월호 참사 및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인정과 공식 사과 및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曰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권고사항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

 

아울러, 4.16연대는 지난 2 22일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사찰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하라고 밝혔으며, 이번 22대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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