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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입력 : 2024.08.28 15:57 수정 : 2024.08.28 15:58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28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시작되었다.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난 이후, 친모가 갑작스레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한 사건이다.

 

친모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나가 20년간 연락을 두절한 채 살았고, 그간 아무런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구하라 씨의 형제인 구호인 씨는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친모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9구하라법의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5년이 지나서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曰 구하라 씨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자신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렸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유산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어도,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당 인물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상속권을 상실시킬 것인지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상속권 상실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상속권을 잃은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을 경우 그의 권리는 보호된다.


구하라법은 2026 1 1일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인 2024 4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법무부는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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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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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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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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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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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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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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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