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시작되었다.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난 이후, 친모가 갑작스레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한 사건이다.
친모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나가 20년간 연락을 두절한 채 살았고, 그간 아무런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구하라 씨의 형제인 구호인 씨는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친모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9년 ‘구하라법’의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5년이 지나서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曰 “구하라 씨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자신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렸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유산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어도,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당 인물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상속권을 상실시킬 것인지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상속권
상실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상속권을 잃은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을
경우 그의 권리는 보호된다.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법무부는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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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