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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입력 : 2024.08.28 15:57 수정 : 2024.08.28 15:58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28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시작되었다.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난 이후, 친모가 갑작스레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한 사건이다.

 

친모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나가 20년간 연락을 두절한 채 살았고, 그간 아무런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구하라 씨의 형제인 구호인 씨는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친모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9구하라법의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5년이 지나서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曰 구하라 씨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자신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렸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유산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어도,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당 인물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상속권을 상실시킬 것인지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상속권 상실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상속권을 잃은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을 경우 그의 권리는 보호된다.


구하라법은 2026 1 1일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인 2024 4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법무부는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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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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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