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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협

반복되는 신협 내 비위...왜 계속되나?

▷허술한 지배구조와 무너진 감시속 비위 악순환 ▷전문가, "상호금융 별도 감독할 기구 만들어야" ▷시민단체, 임기 제한·불공정한 추천제 폐지 촉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11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본점 방문…“국민 신뢰는 금융의 토양” 강조 ▷ 예금 상품 통장에 보호한도 명시…예금자 확인 절차 본격 시행

경제 > 금융    |   이수아 기자    |   2025.09.01

서민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각각 운영되는 서민금융상품..."상품 단순화 필요"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업권과 재원 달라 ▷정책상품 놓치면 서민 자금난 더 심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1

사진=연합뉴스

자산건전성에 '빨간불' 켜진 서민금융기관, 생존전략은?

▷지난 3년간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약 3배 늘어 ▷"상호금융은 지역 밀착 강화, 저축은행은 대형화 필요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04

(사진 = 연합뉴스)

1월 가계대출 0.9조 감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여전해

▷ 제2금융권 중심 기타대출 감소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확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3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42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가계대출 41.5조원 늘어...직전년도 보다 4배 증가

▷금융위, 가계대출동향 발표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 이끌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15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쪽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A부터 Z까지 총정리

▷여야 1억원 상향 합의...2001년 이후 24년만 ▷예금보험료 상승으로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한다는 지적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11.19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등 논의 ▷향후 추가적인 보완 사항도 검토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06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16% 늘어... 홍콩 ELS 관련 민원 多

▷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56,275건 ▷ 은행 민원이 증가율 65.9%, 여신 관련 민원 앞서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9.1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량,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량 5.7조 원,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5.4조 원 늘어 ▷ 금융당국,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2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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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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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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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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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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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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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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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