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본점 방문…“국민 신뢰는 금융의 토양” 강조
▷ 예금 상품 통장에 보호한도 명시…예금자 확인 절차 본격 시행

입력 : 2025.09.01 17:00 수정 : 2025.09.01 17:16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제도 시행 준비를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계약 체결 예금 보험 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충실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예금보호공단의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관련 주요 Q&A

 

-1억 원을 보호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가?

▶ 상향된 예금보호한도 적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9월 1일 이후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한도 상향을 사유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유도하는 등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증권회사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다. 퇴직연금(DC형·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적립금 1억 5,000만 원이 예금(보호상품) 7,000만 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비보호상품) 8,000만 원으로 운용되면 예금 7,000만 원만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이 해당한다. 

 

-외화예금도 보호되는가?

▶ 외화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당해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원금과 함께 이자도 보호되는가? 

▶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은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해 1억 원까지 보호 가능하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 한 금융기관당 최대 1억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어 예금자가 A은행에 3개 계좌에 각각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총 예금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까지 보호 받는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어 예금자가 A은행에 9,000만 원, B은행에 8,000만 원 예금을 보유했다면 각각 전부 보호된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1

Best 댓글

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편기

6

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