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본점 방문…“국민 신뢰는 금융의 토양” 강조
▷ 예금 상품 통장에 보호한도 명시…예금자 확인 절차 본격 시행

입력 : 2025.09.01 17:00 수정 : 2025.09.01 17:16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제도 시행 준비를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계약 체결 예금 보험 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충실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예금보호공단의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관련 주요 Q&A

 

-1억 원을 보호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가?

▶ 상향된 예금보호한도 적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9월 1일 이후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한도 상향을 사유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유도하는 등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증권회사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다. 퇴직연금(DC형·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적립금 1억 5,000만 원이 예금(보호상품) 7,000만 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비보호상품) 8,000만 원으로 운용되면 예금 7,000만 원만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이 해당한다. 

 

-외화예금도 보호되는가?

▶ 외화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당해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원금과 함께 이자도 보호되는가? 

▶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은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해 1억 원까지 보호 가능하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 한 금융기관당 최대 1억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어 예금자가 A은행에 3개 계좌에 각각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총 예금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까지 보호 받는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어 예금자가 A은행에 9,000만 원, B은행에 8,000만 원 예금을 보유했다면 각각 전부 보호된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1

Best 댓글

1

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

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

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

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

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

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