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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본점 방문…“국민 신뢰는 금융의 토양” 강조
▷ 예금 상품 통장에 보호한도 명시…예금자 확인 절차 본격 시행

입력 : 2025.09.01 17:00 수정 : 2025.09.01 17:16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금융위, 첫날 은행 창구 직접 점검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제도 시행 준비를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계약 체결 예금 보험 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 한도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충실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예금보호공단의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관련 주요 Q&A

 

-1억 원을 보호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가?

▶ 상향된 예금보호한도 적용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9월 1일 이후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한도 상향을 사유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유도하는 등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증권회사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다. 퇴직연금(DC형·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자(ISA)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적립금 1억 5,000만 원이 예금(보호상품) 7,000만 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비보호상품) 8,000만 원으로 운용되면 예금 7,000만 원만 보호된다.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이 해당한다. 

 

-외화예금도 보호되는가?

▶ 외화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당해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원금과 함께 이자도 보호되는가? 

▶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은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해 1억 원까지 보호 가능하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 한 금융기관당 최대 1억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어 예금자가 A은행에 3개 계좌에 각각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총 예금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까지 보호 받는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를 들어 예금자가 A은행에 9,000만 원, B은행에 8,000만 원 예금을 보유했다면 각각 전부 보호된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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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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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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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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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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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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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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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