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온누리상품권” 중기부, 소상공인 only 누리길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현장 의견 반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중기부는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 현장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중기부와 전상연은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타부처 정책의 공통된 기준을
따라 정책 일관성을 제고해 혼선을 방지하고자 연매출 금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연매출 제한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중기부는 재난 피해 지역에
내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말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해당 환급 혜택 적용 기간은 8월 24일(일)~12월 31일(수)로, 8월 24일(일)~8월 30일(토)까지 1회차, 8월 31일(일)~9월 6일(토) 2회차, 9월 7일(일)~9월 13일(토) 3회차 등으로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한 회차로 정해 주 단위 환급방식으로 운영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주 단위
기준으로 1~5회차는 최소 10,000원 결제하면 결제금의 10%(최대 2만원 환급), 6회차부터
최소 5,000원 결제하면 결제금의 20%(최대 2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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