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실패하지 않았다”…청년 상인들, 법 제정 요구하며 국회에 모이다
▷ 청년몰 폐업 보도에도 "끝까지 자리 지켰다"…현장 목소리 전달
▷ ‘청년상인 기본법’·보증금 특례보증 등 5대 정책 제안
25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 상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간담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행사는 장철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태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중소벤처기업부 유제환 서기관, 전국 청년 상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유진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 대표는 “2017년 인천 신포청년몰 창업 멤버로 시작해 단 3명만 남아 버텼던 시간까지 겪었다”며 “2022년 신포청년몰 폐업 보도가 쏟아졌지만, 우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많은 청년 상인이 우리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청년상인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청년 유입 연계형 가점제 ▲ 청년상인 도약 적금 제도화 ▲보증금 특례보증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청년 상인을 단순 지원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독립된 정책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권에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가점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상인이 안정적인 미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약 적금을 제도화하고, 점포 임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례보증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청년상인의 화재보험 지원과 육아 휴직제 도입을 통해 가족과 생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특히 “전통시장의 노후화는 청년의 책임이 아니지만, 미래는 청년의 사명”이라며 “청년 상인을 실패의 상징이 아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 중앙시장 청년몰도 한때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는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라며 “그런 와중에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청년 상인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청년 상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인태연 공동의장도 “코로나 이후 청년몰 정책이 급격히 어려워졌다”며 “이번 간담회가 청년 상인을 위한 정책 개선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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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