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사장 공화국’이 된 신협](/upload/b97121fe92934e529e0b245315b625ef.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신협은 서민금융의 상징이자, 협동조합 정신의 산물이다. 같은 지역, 같은 직장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이다. 조합원들이 공동 출자하고, 공동 운영하며, 수익도 함께 나눈다. 이름 그대로 ‘신용협동조합’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협의 모습은 본래의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몇몇 조합에서는 조합원은커녕, 이사장 한 명만을 위한 구조로 전락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러한 비위와 일탈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반복되며, 시스템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최근 몇 년 사이 신협을 둘러싼 비위 사례는 하나같이 낯뜨겁다. 지난해 7월, 일부 신협 이사장들이 참석한 해외 연수 일정에는 골프 라운딩과 전신 마사지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신협의 연체율은 치솟고 있었고, 재정은 위기 국면이었다. 국민의 혈세로 간접 지원받는 협동조합이 경영 개선은커녕 ‘휴양성 관광’에 몰두한 셈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20년 넘게 근무한 A 전무가 명예퇴직 후 상임이사로 복귀했고, 퇴직금 2억 원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미 조합 내 재취업 시 명예퇴직금 지급 금지를 권고했음에도, 전체 신협 중 40%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조합 돈이 개인의 노후자금으로 전락한 현실이다.
경기도의 한 신협 이사장은 무려 5년간 사적 경조사, 골프 모임 등에 여비를 부당 청구해 1억 원 넘게 챙겼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금감원에 정식 조사가 요청됐지만,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비위가 왜 반복될까? 이유는 간단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협 이사장은 최대 12년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퇴직 후 상임이사를 거쳐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무한 반복이 가능하다. 소위 ‘회전문 인사’다. ‘이사장 → 상임이사 → 이사장’ 구조는 지배구조의 허점이자, 사유화의 출발점이다.
인사권도 문제다.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주요 보직의 추천권이 모두 이사장에게 집중돼 있다. 이사회조차 이사장의 인사권에 종속돼 있으니, 사실상 견제 기능은 작동할 수 없다. 신협 구조를 잘 아는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사회는 친분 중심으로 폐쇄적이며, 이사장에게 비판적인 의견은 회의록에도 잘 남지 않는다. 이사회는 통제기구가 아니라, 들러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외부 감시 기능도 무기력하다. 상임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되며, 이사장의 측근이나 신협중앙회 출신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감시자가 감시 대상과 한통속이 되는 구조다. 조합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감사 제도가 오히려 이사장의 권력 연장을 돕고 있는 셈이다.
중앙회 차원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신협중앙회장은 각 조합의 이사장들이 직접 선출한다. 결국 중앙회도 조합 이사장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다. 실효성 있는 감독은커녕, 자기 사람을 보호하기에 급급하다. 866개 조합, 1712개 점포를 보유하고 자산 152조 원을 운용하는 조직이 사실상 내부 자율에만 맡겨진 상태다.
상호금융 감독체계도 문제다. 신협은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다. 감독 주체가 흩어져 있다 보니, 책임도 분산돼 있다. 결과적으로 누구도 실질적인 제재를 집행하지 못하는 구조다. 지금 필요한 건, 이 모든 상호금융을 총괄 감독할 수 있는 통합적 기구다. 각기 다른 부처 아래서 비위가 자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시민단체들은 임기 제한 강화, 후보 추천 절차 폐지, 후보 등록 요건 완화 같은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도덕적 자성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반복되기 마련이다. 바꾸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다.
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다. 하지만 지금의 신협은 ‘이사장 공화국’이 돼버렸다. 조합원은 정보에서 배제되고, 운영의 주체가 아닌 관찰자로 밀려났다. 신협이 서민의 금융으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리셋이 필요하다. 신협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사장 중심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감독 사각지대는 항상 그늘을 키운다. 지금 신협의 구조는 자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무책임은 결국 조합원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정작 조합원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조합원이 진짜 주인임을 제도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 지금 신협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경고가 현실이 된 사례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지게 된다.
문제는 신협만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유사한 구조를 가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돼왔다. 특정인의 장기집권, 인사 전횡, 내부 통제 미비, 부실감사 등은 상호금융권 전반의 고질적 병폐다. 하지만 사회적 주목도는 낮고, 제도적 손질도 여전히 미진하다. 각 조직이 가진 특수성과 지방 기반의 폐쇄성이 오히려 개혁을 막고 있는 셈이다.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일은 한 번의 조치로 끝나지 않는다. 인사 시스템을 손보고, 권한을 나누고, 외부 감시를 제도화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이름만 협동이어선 안 된다. 조합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진짜 주인이 된다. 진짜 개혁은 권한을 나누는 것에서 출발한다. 신협은 과연 그 첫걸음을 뗄 준비가 돼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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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