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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신협 내 비위...왜 계속되나?

▷허술한 지배구조와 무너진 감시속 비위 악순환
▷전문가, "상호금융 별도 감독할 기구 만들어야"
▷시민단체, 임기 제한·불공정한 추천제 폐지 촉구

입력 : 2025.09.11 16:15 수정 : 2025.09.11 16:48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7월 신협지점 이사장들의 호화 해외 연수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연수 일정에는 '골프 라운딩 2회', '전신 마사지 2회 이상'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신협은 연체율 급증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다. 

 

#서울의 한 신협지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A 전무가 퇴직 후 상임 이사로 내부 승진하면서 2억 원의 명예퇴직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금감원이 조합 재취업 시 명예퇴직금 주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전체 신협의 40%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도 한 신협지점 이사장은 사적 경조사·친목 골프 모임 등에 여비를 부당 청구했다. 당시 부당 수령한 여비는 5년간 1억원이 넘었다. 해당 사례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까지 더해지며 금감원에 정식 조사 요청도 이뤄졌다.

 

금융소비자의 믿음을 먹고 자라야 할 신협이 신뢰의 중심에서 흔들리고 있다. 일부 신협 이사장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원인에는 지배구조의 허점과 사실상 무력화된 견제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집권·인사권 독점 구조가 비위 반복 부추겨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협 내 반복되는 비위 논란의 뒤에는 지배구조의 허점이 자리잡고 있다. 이사장 임기 제한 제한 규정을 우회한 장기집권이 대표적 사례다. 현행 이사장 임기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 임기는 2연임(12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상당수 이사장들은 퇴임 후 상임이사직을 거쳐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임기 제한을 우회하고 있다. 이사장으로 12년을 채운 후 인사가 퇴임 후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긴 뒤 다시 이사장직에 도전해 복귀하는 '이사장→상임이사→이사장'의 순환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현재 신협은 사금고화하기 좋은 조직 구조"라며 "임기가 4년인 이사장은 3번을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이사 3년을 거쳐 다시 이사장을 할 수 있어 2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권 독점 구조도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이사회에 상임임원(상임이사, 상임감사)에 대한 인사권(총회 추천권)이 전적으로 이사장에게 집중돼 있다. 이에따라 상임위원은 이사장의 들러리 역할이나 이사장 스스로 연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회전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이사장의 지배구조의 허점이 신협 이사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는 주요 원인이라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경영진의 장기 집권과 사유화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지배구조 속에서 신협을 조합원이 아닌 특정 이사장의 왕국이자 개인금고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절대적 이사장 영향력 아래 견제 장치 제 기능 못해

 

견제와 감독 기능의 상실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신협 내 이사장을 견제할 내부통제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사장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이사회가 이사장의 인사권에 종속돼 독립적인 견제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협 구조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사회는 이미 오랜 기간 친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사실상 견제 기능은 오래전부터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조합의 독립적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에서 영입된 상임감사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상임감사 선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임명될 수 있기 떄문에 이사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로인해 상임감사는 결국 이사장의 지인이 되고나 신협중앙회의 감독을 대비해 신협중앙회 직원 출신이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상임감사가 사실상 이사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대표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상임감사가 될 수 있어 이사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면서 "결국 상임감사 제도는 이사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 이사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일선 신협들에 대한 1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신협중앙회 차원에서도 드러난다. 신협중앙회 회장은 신협 이사장들의 직선으로 선출되는 구조라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워서다. 실제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021년부터 신협법 및 정관 개정을 토대로 전체 조합 이사장과 신협중앙회장으로 구성된 선거인이 신협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개선 방안은?

 

전문가들은 상호금융을 별도로 감독하는 전문감독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가 분산돼 제대로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은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립축산식품부 소관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호금융기관의 소관부처가 서로 달라 감독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만큼 상호금융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기관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인력강화나 금융감독원 내 이들을 감시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사장과 임원 임기 제한 △불공정한 임원 후보 추천 제도 폐지(전형위원회 제도) △후보 등록 요건 완화 등을 주장했다.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은 지역 주민과 직장인 등 조합원들의 공동 출자로 운영되는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다. 866개의 조합이 1712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2024년 말 기준 자산 규모 15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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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