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중재재판부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재합의의 범위를 일탈하는 등 중재재판소의 관할이 위반되었다는 건데요.
지난 2018년,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2.18%를 소유하고 있던 메이슨측은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삼성물산 지분의 11%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의 영향력을 이용한 셈인데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삼성물산 1주의 가치가 제일모직 0.35주의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에 엘리엇, 메이슨 등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합병비율이 불리하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제일모직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어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했고, 이로
인해 메이슨은 약 2억 달러, 한화로 약 2,73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이슨과 우리나라
정부 사이의 갈등이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메이슨은 한-미 FTA에 기하여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로 하여금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7일부터 누적된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는데요. 중재재판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개입행위로 인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승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와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인정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메이슨 측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을 기준으로 16%가 인용되었습니다. 지난 엘리엇 사건 이후로 경험한 또 한 번의 패배인데요. 당시 정부는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의결되고, 그로 인해 메이슨 측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만, 메이슨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액 뿐만 아니라 150억 원에 가까운 법률비용·중재비용을 떠맡게 된 정부는 결국 불복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1일,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하였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컨대 ‘관할 위반’이 문제된다는 건데요. 싱가포르 중재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이루어지기 위해선, 먼저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를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중재재판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졌던 박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입 행위는 정부의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FTA 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중재재판부가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메이슨은 FTA가 규정한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만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삼성물산 주식의 약 64%는 메이슨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고 케이먼 펀드가 갖고 있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겁니다. 메이슨 펀드 자체가 중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중재재판부는 소유권 판단에 있어 자산소재지(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하여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 매니지먼트(GP)가 법적 소유자로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혜가 제3자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뜻을 알린 정부는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송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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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