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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입력 : 2024-07-11 14:21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중재재판부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재합의의 범위를 일탈하는 등 중재재판소의 관할이 위반되었다는 건데요.

 

지난 2018,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2.18%를 소유하고 있던 메이슨측은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삼성물산 지분의 11%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의 영향력을 이용한 셈인데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삼성물산 1주의 가치가 제일모직 0.35주의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에 엘리엇, 메이슨 등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합병비율이 불리하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제일모직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어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했고, 이로 인해 메이슨은 약 2억 달러, 한화로 약 2,73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이슨과 우리나라 정부 사이의 갈등이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메이슨은 한- FTA에 기하여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4 11,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로 하여금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와 2015 7 17일부터 누적된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는데요. 중재재판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개입행위로 인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승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와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인정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메이슨 측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을 기준으로 16%가 인용되었습니다. 지난 엘리엇 사건 이후로 경험한 또 한 번의 패배인데요. 당시 정부는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의결되고, 그로 인해 메이슨 측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만, 메이슨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액 뿐만 아니라 150억 원에 가까운 법률비용·중재비용을 떠맡게 된 정부는 결국 불복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1,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하였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컨대 관할 위반이 문제된다는 건데요. 싱가포르 중재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이루어지기 위해선, 먼저 정부가 공식적으로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를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그럼에도 중재재판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졌던 박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입 행위는 정부의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FTA 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중재재판부가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메이슨은 FTA가 규정한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만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삼성물산 주식의 약 64%는 메이슨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고 케이먼 펀드가 갖고 있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겁니다. 메이슨 펀드 자체가 중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중재재판부는 소유권 판단에 있어 자산소재지(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하여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 매니지먼트(GP)가 법적 소유자로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혜가 제3자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뜻을 알린 정부는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송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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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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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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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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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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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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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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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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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