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중재재판부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재합의의 범위를 일탈하는 등 중재재판소의 관할이 위반되었다는 건데요.
지난 2018년,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2.18%를 소유하고 있던 메이슨측은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삼성물산 지분의 11%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의 영향력을 이용한 셈인데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삼성물산 1주의 가치가 제일모직 0.35주의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에 엘리엇, 메이슨 등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합병비율이 불리하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가 제일모직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어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했고, 이로
인해 메이슨은 약 2억 달러, 한화로 약 2,73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이슨과 우리나라
정부 사이의 갈등이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메이슨은 한-미 FTA에 기하여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중재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로 하여금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7일부터 누적된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는데요. 중재재판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개입행위로 인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승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와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실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인정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메이슨 측 청구금액 중 배상원금을 기준으로 16%가 인용되었습니다. 지난 엘리엇 사건 이후로 경험한 또 한 번의 패배인데요. 당시 정부는 약 11%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만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의결되고, 그로 인해 메이슨 측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만, 메이슨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액 뿐만 아니라 150억 원에 가까운 법률비용·중재비용을 떠맡게 된 정부는 결국 불복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1일,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하였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컨대 ‘관할 위반’이 문제된다는 건데요. 싱가포르 중재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이루어지기 위해선, 먼저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를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본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중재재판부는 공식적 권한 행사의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라고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벌어졌던 박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개입 행위는 정부의 공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FTA 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중재재판부가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메이슨은 FTA가 규정한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만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삼성물산 주식의 약 64%는 메이슨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고 케이먼 펀드가 갖고 있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겁니다. 메이슨 펀드 자체가 중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중재재판부는 소유권 판단에 있어 자산소재지(한국)법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하여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 매니지먼트(GP)가 법적 소유자로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혜가 제3자의 손해를 대신 청구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뜻을 알린 정부는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송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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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