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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칼럼] 대학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0.24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중복 인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방의 의무 다했더니 호봉 삭감”...군복 입은 피해 교사들

▷ 29일, 교사의 군복무 경력 차별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 열려 ▷ 전교조 “학력과 군 경력 중복 인정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29

(사진=연합뉴스)

윤준병, “하늘이 지키지 못해 너무 안타까워”…’하늘이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18일 하늘이법 대표 발의 ▷”교육현장의 비극적인 사건 미연에 방지하고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 적절한 지원”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8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당사자 모르고 당해도 말 못해'...끊이지 않는 학교 관리자 갑질, 원인은?

▷갑질 인신부족·승진 등 관리자의 영향력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교육계, "교사가 학교관리자 선출해야"...공모형식의 일반화 촉구 ▷기존방식과 공모형식 섞의 제 3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11.15

백승아 의원이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 인정까지 6년..."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재심과 소송 통해 2040일만에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 순직심사 제도개선 약속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22

교육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교사노조,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 등 강력 규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개방형 교장공모제, 초보자에게 전문적 영역 맡기는 격"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2

전교조 로고. 출처=전교조

전교조 "자율형공립고 입학 특혜, 개방형 교장 공모 철회하라"

▷교육부,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시행령 개악 강행한 교육부....역사 죄인으로 기록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30

초교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환영 및 순직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초교조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환영...관련 제도 개선 필요"

▷2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2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한국노총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교사노조 "공무원 업무집중 방안 '환영'...다만 보수 현실화부터 시행 필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휴가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차별 해소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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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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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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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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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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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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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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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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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