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공무원 업무집중 방안 '환영'...다만 보수 현실화부터 시행 필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휴가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차별 해소해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한국노총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물가연동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부터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줄퇴사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직무환경 개선책입니다.
조성방안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36개월간 유급 육아시간 제공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확대 △연가저축제 소멸시효 폐지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 △3년 이상 재직공무원 자기개발휴직 가능 △복직 6년 이후 재사용 가능 △자녀출산포인트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 가능 등이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을 환영하지만 현재의 방안으로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등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국민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최근 공무원과 교사의 이직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물가연동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부터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조성방안 중 '휴가에 관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즉시 개정해 교사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사에게도 연가저축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교육공무원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에 한하여 재직기간 중 1차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교사가 다른 공무원처럼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교사의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을 여타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가 지난 3월 12부터 2주 동안 총선출마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5명 중 154명(99.4%)가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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