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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공무원 업무집중 방안 '환영'...다만 보수 현실화부터 시행 필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휴가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차별 해소해야

입력 : 2024.03.28 11:04
교사노조 "공무원 업무집중 방안 '환영'...다만 보수 현실화부터 시행 필요"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한국노총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교사노조연맹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물가연동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부터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줄퇴사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직무환경 개선책입니다. 

 

조성방안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36개월간 유급 육아시간 제공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확대 △연가저축제 소멸시효 폐지 △조퇴 외출 시 사유 미기재 △3년 이상 재직공무원 자기개발휴직 가능 △복직 6년 이후 재사용 가능 △자녀출산포인트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 가능 등이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정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을 환영하지만 현재의 방안으로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등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국민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최근 공무원과 교사의 이직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물가연동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부터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조성방안 중 '휴가에 관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즉시 개정해 교사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사에게도 연가저축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사노조는 "교육공무원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에 한하여 재직기간 중 1차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교사가 다른 공무원처럼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 교사의 자기개발휴직 사용 요건을 여타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가 지난 3월 12부터 2주 동안 총선출마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5명 중 154명(99.4%)가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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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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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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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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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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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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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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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