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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핀다. (사진 =연합뉴스)

6월 취업자 18만 3천 명 증가…청년층은 17만 3천 명 감소

▷ 통계청, 15~29세 고용률 45.6%로 1년 새 1.0%p 하락 ▷ 60대 이상·30대 취업자 수 증가…20대·40~50대 하락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16

2024 부산 ICT 일자리 박람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미취업청년 74.7%, "경기 침체로 취업환경 악화"

▷ 통계청 조사, 10월 청년층 고용률 45.6%...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 ▷ 한국경영자총협회, 미취엄청년 대상 취업환경 조사 ▷ 취업준비 과정의 애로사항은 '직무 관련 업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부족' 등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0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심화되는 청년층의 ‘쉬었음’ 현상…해결책은 없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전년 대비 10.6% 증가 ▷경제활동인구(15~64세 이하) 가운데 20대 청년층 비중 가장 높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1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청년층 고용률 부진하다" 지적에 정부, 유형별·단계별 방안 제시

▷ 10월 고용률 늘고 실업률 줄어... 청년층 제외한 전계층에서 ↑ ▷ '쉬었음' 청년층 올해 들어 증가세 ▷ 정부, '이직형, 취준형, 구직형, 소극형, 취약형' 등 유형별 맞춤 방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1.15

역대 최고치 고용률에도 웃지 못하는 청년 취업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63.2% 기록…취업자 증가폭은 감소세 ▷청년층 취업자 9개월째 감소세…정부, “청년층 고용과 지역 빈일자리에 맞춤 정책 추진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8.1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5월 취업자 수 35만 1천 명 증가... 청년층은 오히려 감소

▷ 5월 취업자 수 증가세...청년층 제외하고 모두 올라 ▷ 청년층 '쉬었음' 인구 11.6% 증가, 60대 이상 고령층 제외하면 제일 높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1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월 취업자 30대∙60대만 증가…이유는?

▷통계청 '2023년 2월 고용동향' 발표 ▷기저효과 및 경기둔화로 31만2000명 증가 ▷”30대 고용률 양호하고 60대는 인구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3.1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취업자수, 23개월 연속 증가세…2023년 전망은 엇갈려

▷41만1000명 증가…증가폭은 8개월 연속 감소 ▷KDI∙예산정책처 “인구구조 변화와 비대면 업종 성장으로 취업자 수 감소” ▷김유빈 동향분석실장 “특이점 없으면 올해 취업자 수는 증가할 것”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1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연간 취업자수 22년만에 최대폭 증가…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81만6000명 증가…코로나19 일상 회복 영향 ▷취업자수 늘었지만 청년∙노인 일자리 질 낮아 ▷”성장 없는 고용, 고용의 질 악화시키고 생산성 떨어뜨려”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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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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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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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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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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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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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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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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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