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oll&Talk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대국민적 여론을 수렴합니다. 투표 결과와 댓글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공정한 투표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폴앤톡] 주 69시간제 개편 논란

110명 참여
투표종료 2023.03.09 16:30 ~ 2023.03.22 16:02
[폴앤톡] 주 69시간제 개편 논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문체부 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최대 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일이 적을 때는 장기 휴가 등이 가능해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인력 운용을 쉽게 하고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52시간제 유연화입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이럴 경우 근로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최대 69시간은 주 6일간 출퇴근 사이 11시간을 연속으로 쉬고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의무를 지켰다고 가정할 때 계산된 시간입니다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은 440시간(627시간의 70%)입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유연한 근로시간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추가 수입을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2018년 이후 부업 참가율이 늘었다는 게 근거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았습니다주 69시간 제도가 자칫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강제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것이란 겁니다

 

이와함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중소기업의 경우낮은 임금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개편안을 놓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2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