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주 69시간제 개편 논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출처=문체부 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최대 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 휴가 등이 가능해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인력 운용을 쉽게 하고,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52시간제 유연화’입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최대 69시간’은 주 6일간 출퇴근 사이 11시간을 연속으로 쉬고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의무를 지켰다고 가정할 때 계산된 시간입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7시간의 70%)입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유연한 근로시간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수입을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2018년 이후 부업 참가율이 늘었다는 게 근거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주 69시간 제도가 자칫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강제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것이란 겁니다.
이와함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임금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개편안을 놓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Poll&Talk 진행 중인 Poll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