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주 69시간제 개편 논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최대 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 휴가 등이 가능해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인력 운용을 쉽게 하고,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52시간제 유연화’입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최대 69시간’은 주 6일간 출퇴근 사이 11시간을 연속으로 쉬고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의무를 지켰다고 가정할 때 계산된 시간입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7시간의 70%)입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유연한 근로시간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수입을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2018년 이후 부업 참가율이 늘었다는 게 근거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주 69시간 제도가 자칫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강제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것이란 겁니다.
이와함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임금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개편안을 놓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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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