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주 69시간제 개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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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최대 한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 휴가 등이 가능해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인력 운용을 쉽게 하고,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52시간제 유연화’입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최대 69시간’은 주 6일간 출퇴근 사이 11시간을 연속으로 쉬고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의무를 지켰다고 가정할 때 계산된 시간입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7시간의 70%)입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유연한 근로시간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수입을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2018년 이후 부업 참가율이 늘었다는 게 근거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주 69시간 제도가 자칫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강제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것이란 겁니다.
이와함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임금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개편안을 놓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위고라] 토론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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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