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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제를 반대하는 이유

▷’연차 갑질’ 만연…노동시간만 늘어날 것
▷여전히 과로사로 죽는 사례 나와
▷”주 69시간제 도입되면 비극적인 일 계속 일어날 것”

입력 : 2023.03.13 10:38 수정 : 2023.03.13 12:33
주69시간제를 반대하는 이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최대 한 주 69시간까지 근무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지만 일각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도 주어진 연차를 제대로 못쓰게 하는 연차 갑질이 만연한 현실에서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라는 겁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41.9%)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18.8%) '연차수당 미지급'(30·13.1%)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 "연차를 쓰는 데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습니다.

 

직장갑질119 "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휴가를 모아 '한 달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짜리 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 제도 상에서도 과로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형 빌딩에서 나흘에 걸쳐 62시간 연속 근무를 하던 경비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지난달 동료 일부의 퇴사로 결원이 생긴 뒤부터 과로에 시달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비보안업체에 만연한 장시간야간 노동의 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난 셈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경비원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경비원들의 과로사로 죽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69시간제가 도입되면 이런 비극적인 일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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