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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 69시간’으로…노동계 ‘반발’

▷고용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입법예고
▷11시간 연속 휴식 가능…최대 주 69시간 근무 가능
▷노동계 “장기 근로를 강제해 건강권을 악화할 것"

입력 : 2023.03.07 13:52 수정 : 2023.03.07 14:12
최대 ‘주 69시간’으로…노동계 ‘반발’ 출처=문체부 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는 앞으로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는 이에 대해 장기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헤질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40시간에 연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52시간제 유연화입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분기·반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분기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 250시간(312시간의 80%), '' 440시간(624시간의 70%)입니다.

 

정부는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장기 근로를 강제해 건강권을 악화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 사업주 이익만 있을 뿐"이라며 "휴일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논평에서 "정부가 개편안에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조차 포기했다" "정부안대로 1년 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면 4개월 연속 주 64시간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법제화를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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