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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 69시간’으로…노동계 ‘반발’

▷고용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입법예고
▷11시간 연속 휴식 가능…최대 주 69시간 근무 가능
▷노동계 “장기 근로를 강제해 건강권을 악화할 것"

입력 : 2023.03.07 13:52 수정 : 2023.03.07 14:12
최대 ‘주 69시간’으로…노동계 ‘반발’ 출처=문체부 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는 앞으로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는 이에 대해 장기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헤질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40시간에 연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52시간제 유연화입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분기·반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분기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 250시간(312시간의 80%), '' 440시간(624시간의 70%)입니다.

 

정부는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장기 근로를 강제해 건강권을 악화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 사업주 이익만 있을 뿐"이라며 "휴일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논평에서 "정부가 개편안에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조차 포기했다" "정부안대로 1년 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면 4개월 연속 주 64시간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법제화를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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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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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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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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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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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