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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인공 자궁’ 임상시험, 생명윤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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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3.09.26 15:00 ~ 2023.10.11 16:00
[폴앤톡] ‘인공 자궁’ 임상시험, 생명윤리 논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연구진이 '인공 자궁' 기술의 임상시험을 허가해달라고 美 식품의약국(FDA)에게 요청했습니다.

 

실제 미숙아를 인공적인 자궁에서 키울 수 있게끔 시험해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FDA가 이를 허가하고,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시 '인공 자궁'의 현실화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는데요.

 

인공 자궁이란 단어 그대로 모체의 자궁을 외부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겁니다. 인공 자궁은 인큐베이터와 달리 생명체를 탯줄에 연결해 영양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데요. FDA에 임상시험을 신청한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연구진들은 이미 '바이오벡'이란 인공 자궁을 개발하여 새끼 양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바 있습니다.

 

양수와 비슷한 용액이 채워져 있는 바이오백 안에서 핏덩이에 가까운 새끼 양에 탯줄을 연결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했고, 그 결과 새끼 양의 폐와 뇌가 발달하고 솜털이 자라나는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특성상, 인공 자궁은 '조산아'(미숙아)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을 크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자궁에서 보내야 할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 밖에 나온 조산아는 상대적으로 질병에 취약합니다.

 

특히, 자궁에서 28주를 채 보내지 못하고 출산한 '이른둥이'는 뇌와 폐 등 신체 주요 장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생존율이 낮습니다. 고혈압이나 뇌성마비 등 후천 질환을 앓을 위험이 크며 장애 위험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숙아 건강통계 현황과 시사점'에서 미숙아의 장기적인 건강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건강 성과는 사망, 장애, 질병 등의 상태로 평가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조산아를 자궁 대신 인공 자궁으로 옮겨 성장시킬 수 있다면, 이들의 생존율은 물론 임신부의 신체적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는 셈인데요.

 

일각에서는 인공 자궁이 임신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신 중에 혹시나 모를 불상사가 발생해도 인공 자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난임, 불임 부부 역시 인공 자궁을 통해 출산을 진행할 수 있기에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다만, 인공 자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신체가 완전히 자라나지 않은 영아를 자궁 외의 환경에서 키운다는 부분에서 생명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 자궁을 통해 낳은 자식과 어머니 간의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교감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기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는 모성애가 미약할 것이란 뜻입니다. 인공 자궁이 미숙아들에게 진정으로 안정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FDA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임상 시험에 돌입하는 '인공 자궁' 기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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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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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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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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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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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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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