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인공 자궁’ 임상시험, 생명윤리 논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연구진이 '인공 자궁' 기술의 임상시험을 허가해달라고 美 식품의약국(FDA)에게 요청했습니다.
실제 미숙아를 인공적인 자궁에서 키울 수 있게끔 시험해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FDA가 이를 허가하고,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시 '인공 자궁'의 현실화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는데요.
인공 자궁이란 단어 그대로 모체의 자궁을 외부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겁니다. 인공 자궁은 인큐베이터와 달리 생명체를 탯줄에 연결해 영양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데요. FDA에 임상시험을 신청한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연구진들은 이미 '바이오벡'이란 인공 자궁을 개발하여 새끼 양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바 있습니다.
양수와 비슷한 용액이 채워져 있는 바이오백 안에서 핏덩이에 가까운 새끼 양에 탯줄을 연결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했고, 그 결과 새끼 양의 폐와 뇌가 발달하고 솜털이 자라나는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특성상, 인공 자궁은 '조산아'(미숙아)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을 크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자궁에서 보내야 할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 밖에 나온 조산아는 상대적으로 질병에 취약합니다.
특히, 자궁에서 28주를 채 보내지 못하고 출산한 '이른둥이'는 뇌와 폐 등 신체 주요 장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못해 생존율이 낮습니다. 고혈압이나 뇌성마비 등 후천 질환을 앓을 위험이 크며 장애 위험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숙아 건강통계 현황과 시사점'에서 미숙아의 장기적인 건강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건강 성과는 사망, 장애, 질병 등의 상태로 평가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조산아를 자궁 대신 인공 자궁으로 옮겨 성장시킬 수 있다면, 이들의 생존율은 물론 임신부의 신체적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는 셈인데요.
일각에서는 인공 자궁이 임신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신 중에 혹시나 모를 불상사가 발생해도 인공 자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부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난임, 불임 부부 역시 인공 자궁을 통해 출산을 진행할 수 있기에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다만, 인공 자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신체가 완전히 자라나지 않은 영아를 자궁 외의 환경에서 키운다는 부분에서 생명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 자궁을 통해 낳은 자식과 어머니 간의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교감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기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는 모성애가 미약할 것이란 뜻입니다. 인공 자궁이 미숙아들에게 진정으로 안정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FDA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임상 시험에 돌입하는 '인공 자궁' 기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Poll&Talk 진행 중인 Poll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