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초읽기, 노인일자리 88만→120만개까지 늘린다
▷고령인구 비중 17.7%…'초고령사회' 목전
▷인구감소 추세...합계출산율 OECD 국가 중 '꼴찌'
▷복지부, 2027년까지 노인 인구 10% 맞춰 일자리수 늘릴 계획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심화 속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일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8000명(0.7%) 줄었습니다.0~14세 유소년 인구도 22만8000명(3.7%) 줄어든 586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14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44만명(5.1%)증가했습니다. 고령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입니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각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통계청은 이 기준 적용시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 또한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계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한국 인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인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약 88만3000개인 노인 일자리 수를 120만개까지 31만7000개(35.9%)늘리겠다는 겁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익형 일자리를 현재 61만개에서 70만개까지, 사회서비스형은 9만개에서 21만개로, 민간형은 19만개에서 29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익형은 환경미화, 스쿨존 교통지원 등 봉사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평균 11개월 간 월 30시간 근로 후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일자리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약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활동기간은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노노(老老)케어나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 '공익활동형 선도모델'(가칭)로 신설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장애인·노인 돌봄 등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유형이며 대부분 65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간 매달 약 60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복지부는 신노년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활동 역량과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해 나갑니다. 근무 기간도 현재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릴 예정입니다.
노인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민간형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연간 267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복지부는 노인 장기고용을 달성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노인 근로능력과 희망시간 등을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도 확대 보급합니다.
창업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신규사업단 육성과 판매 창구 확대, 초기투자비 지원 등을 강화합니다.정부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기반도 구축합니다.
이기일 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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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