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고령사회 초읽기, 노인일자리 88만→120만개까지 늘린다

▷고령인구 비중 17.7%…'초고령사회' 목전
▷인구감소 추세...합계출산율 OECD 국가 중 '꼴찌'
▷복지부, 2027년까지 노인 인구 10% 맞춰 일자리수 늘릴 계획

입력 : 2023.07.28 10:45 수정 : 2023.07.28 10:47
초고령사회 초읽기, 노인일자리 88만→120만개까지 늘린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심화 속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일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8000명(0.7%) 줄었습니다.0~14세 유소년 인구도 22만8000명(3.7%) 줄어든 586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14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44만명(5.1%)증가했습니다. 고령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입니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각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통계청은 이 기준 적용시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 또한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계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한국 인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인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약 88만3000개인 노인 일자리 수를 120만개까지 31만7000개(35.9%)늘리겠다는 겁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익형 일자리를 현재 61만개에서 70만개까지, 사회서비스형은 9만개에서 21만개로, 민간형은 19만개에서 29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익형은 환경미화, 스쿨존 교통지원 등 봉사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평균 11개월 간 월 30시간 근로 후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일자리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약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활동기간은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노노(老老)케어나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 '공익활동형 선도모델'(가칭)로 신설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장애인·노인 돌봄 등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유형이며 대부분 65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간 매달 약 60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복지부는 신노년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활동 역량과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해 나갑니다. 근무 기간도 현재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릴 예정입니다.

 

노인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민간형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연간 267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복지부는 노인 장기고용을 달성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노인 근로능력과 희망시간 등을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도 확대 보급합니다.

 

창업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신규사업단 육성과 판매 창구 확대, 초기투자비 지원 등을 강화합니다.정부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기반도 구축합니다.

 

이기일 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