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와 업무실태의 현주소는?
편집자주: 본 조사는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 및 업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위즈경제] 취재=류으뜸 기자/편집=김영진 기자 =추락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교사들이 처한 ‘조직문화’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속한 조직문화가 교육에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직문화란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조직과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아특수교사들이 갖고 있는 조직문화는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연구 제22권 제3호에 실린 논문,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조직문화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경험과 요구’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사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조직문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특수교사는 교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체계를 고수하는 '위계지향적 조직문화', 어떤 모형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혼돈의 조직문화' 또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돈의 조직문화’에서는 관리자의 인식에 따라 유치원의 문화가 좌지우지되기도 했고, 존중과 무시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직문화가 교육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따른 유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의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음에도 관리자들의 경직된 신념과 조직문화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놀이’를 핵심 가치로 삼고 교사들에게 창의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새로운 교육과정입니다. 이로 인해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교사의 가치관과 교육공동체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등 좋은 효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선 여전히 과거의 교육과정 운영방법을 답습하고 ‘보여주기식’으로 교육하려는 경직된 조직문화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유아특수교사가 처한 경직된 조직문화는 교사 개인에게 심리적/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할 뿐더러 아이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은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조직문화나 맡은 업무에 애착을 갖지 못하고 교육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면 교육 수행에 소홀해지고 소외감, 이직 의향 등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유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중요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유아특수교사들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필수불가결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즈경제가 유아특수교사들이 처한 조직문화의 현실을 톺아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와 협업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 및 업무실태 여론조사 개요
-내용 :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 및 업무실태
-목적 : 유아특수교사가 속한 조직의 조직문화 분석과 향후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한 현장 목소리 청취
-참여대상 : 전국유아특수교사
-조사기간: 9월 5일 ~ 9월 20일까지
Poll&Talk 진행 중인 Poll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