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참여자 절반 이상, "간호법 제정안 통과 지지하지 않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71.3%가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일동안 실시됐고, 총 1218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44개가 달렸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단체 간 갈등은 26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이후 더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12일 광화문 집회에 2만 명 넘는 인원을 동원하며 세를 과시한 간호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에 대응해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라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성 등의 내용을 담은 법으로,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독자적인 법을 말합니다.
먼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지한다'는 28%, '잘모르겠다'는 0.7%로 집계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 데에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넘어 다른 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갈등을 격화시키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실제로 대부분 폴 참여자들은 "타직종 침범하는 간호법 절대반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적극 반대" 등이란 댓글을 남겼습니다.
반면 응답률은 다소 저조했지만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냈고 대통령 당선 공약이기도 한 간호법에 제동을 거는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고 대통령 당선 공약이기도 한다. 이제 와서 말바꾸면 안된다", "여야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이제와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건 말이되지 않는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두번째로 '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지한다(정당한 의사표현 권리의 행사)'고 응답한 비율은 61.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의료공백 우려)'고 응답한 비율은 36.7%를 기록했습니다.'잘 모르겠다'는 1.8%로 집계됐습니다.
세번째로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68.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아니다'는 44.33%로 집계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03%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49.5%가 '간호법 폐기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원안 대로 간호법 공포'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 '상호간 협의 후 중재안 마련은 11.1%, '현 의료법 유지'는 9.9%, '잘 모르겠다'는 0.7%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번 폴 결과에서 보듯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해보입니다. 간호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 단체들 간의 갈등이 증폭돼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법안을 충분한 토의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만으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충분해 보입니다.
의료계 관련 법안 마련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특정 직역만 위한 법 제정은 갖가지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폴 결과와 같이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맞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의료계는 이를 원점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직업·계층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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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