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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동상이몽'

▷조규홍 장관 "의료 현장 갈등 심화와 혼란 초래할 수 있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대선 때 공약...명분 없어"

입력 : 2023.05.04 15:34 수정 : 2023.05.04 15:36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동상이몽' (왼쪽)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의료현장의 갈등 심화" vs "대선 때 공약"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가운데 정부와 야당인사 이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SBS 라디로 방송에 출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거부권 여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는 "우선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선 때 공약이라고 말한 사안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거의 대동소이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윤 대통령이 하려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지 참 의아하다"며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중재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중재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통과하는 것"이라며 "중재가 아니라 너무 오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중재를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의사협회는 간호법보다 면허법(의료법 개정안)에 더 관심이 많았다"며 "간호법은 면허에 대한 의료법과 같이 묶여있는데 국민은 의료법 통과에 찬성이 높다. 이를 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정치에 희생이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나 다른 전문직과 같은 규정이다. 의사들의 경우에 특별히 더 징벌적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도 의료법에 대해 거부권을 하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다른 직역과 같은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합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 돌입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률안은 재의결시 확정되고, 부결시에는 폐기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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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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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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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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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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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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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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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