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동상이몽'
▷조규홍 장관 "의료 현장 갈등 심화와 혼란 초래할 수 있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대선 때 공약...명분 없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의료현장의 갈등 심화" vs "대선 때 공약"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가운데 정부와 야당인사 이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SBS 라디로 방송에 출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거부권 여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는 "우선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선 때 공약이라고 말한 사안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거의 대동소이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윤 대통령이 하려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지 참 의아하다"며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중재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중재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통과하는 것"이라며 "중재가 아니라 너무 오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중재를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의사협회는 간호법보다 면허법(의료법 개정안)에 더 관심이 많았다"며 "간호법은 면허에 대한 의료법과 같이 묶여있는데 국민은 의료법 통과에 찬성이 높다. 이를 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정치에 희생이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나 다른 전문직과 같은 규정이다. 의사들의 경우에 특별히 더 징벌적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도 의료법에 대해 거부권을 하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다른 직역과 같은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합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 돌입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률안은 재의결시 확정되고, 부결시에는 폐기됩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