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동상이몽'
▷조규홍 장관 "의료 현장 갈등 심화와 혼란 초래할 수 있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대선 때 공약...명분 없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의료현장의 갈등 심화" vs "대선 때 공약"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가운데 정부와 야당인사 이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SBS 라디로 방송에 출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거부권 여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는 "우선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선 때 공약이라고 말한 사안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거의 대동소이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윤 대통령이 하려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지 참 의아하다"며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고 하는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중재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중재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통과하는 것"이라며 "중재가 아니라 너무 오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중재를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의사협회는 간호법보다 면허법(의료법 개정안)에 더 관심이 많았다"며 "간호법은 면허에 대한 의료법과 같이 묶여있는데 국민은 의료법 통과에 찬성이 높다. 이를 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정치에 희생이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나 다른 전문직과 같은 규정이다. 의사들의 경우에 특별히 더 징벌적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도 의료법에 대해 거부권을 하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다른 직역과 같은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합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 돌입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률안은 재의결시 확정되고, 부결시에는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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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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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