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운명은?
▷국민의힘, 간호법 절충안 마련 위해 야당과 중재 협의 나서
▷윤 대통령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8일 기준, 10명 중 7명 "거부권 행사 돼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두고 의료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안 관련, 여야가 재협상을 통한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또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이러한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절충안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이 물밑 중재 협의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거부권 건의 대신 야당과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이 물밑 조율을 시도하는 것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의 반발 및 파업 예고로 갈등이 커지자 집권당으로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뿐 아니라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건의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해 "간호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입니다.
#설문조사 10명중 7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돼야"
현재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대통령이 간호법 제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10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관련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5월 8일 15시 기준)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72.6%입니다. 반면 '아니라'라고 응답한 사람은 25.3%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2.1%입니다.
댓글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양쪽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은 주로 간호법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법이 타직종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자 A씨는 "타직종 침범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 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야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본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은 필요하다", "대통령 당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이제와서 말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위즈경제 폴앤톡은 이번달 15일 16시에 투표가 마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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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