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운명은?
▷국민의힘, 간호법 절충안 마련 위해 야당과 중재 협의 나서
▷윤 대통령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8일 기준, 10명 중 7명 "거부권 행사 돼야"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두고 의료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제안 관련, 여야가 재협상을 통한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후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 또한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이러한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절충안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이 물밑 중재 협의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거부권 건의 대신 야당과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이 물밑 조율을 시도하는 것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의 반발 및 파업 예고로 갈등이 커지자 집권당으로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뿐 아니라 여당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건의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해 "간호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입니다.
#설문조사 10명중 7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돼야"
현재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대통령이 간호법 제장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10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관련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5월 8일 15시 기준)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72.6%입니다. 반면 '아니라'라고 응답한 사람은 25.3%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2.1%입니다.
댓글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양쪽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은 주로 간호법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법이 타직종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자 A씨는 "타직종 침범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 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야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본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은 필요하다", "대통령 당선 공약인 간호법에 대해 이제와서 말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위즈경제 폴앤톡은 이번달 15일 16시에 투표가 마감될 예정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