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83)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프로그램을 제작한 넷플릭스 코리아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계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넷플릭스 측은 “헙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나는 신이다’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는 기자간담회에서 “아가동산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니, 다른 회차보다 빨리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아가동산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1~3회에서 다뤄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앞서 서울서부지법에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아가동산은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신흥종교입니다. 여기서 김기순은
400명에 달하는 신도에게 학대를 일삼는 한편, 신도 3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김기순은 1996년 12월
신도 살인 암매장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횡령∙조세포탈∙농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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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