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83)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프로그램을 제작한 넷플릭스 코리아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계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넷플릭스 측은 “헙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나는 신이다’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는 기자간담회에서 “아가동산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니, 다른 회차보다 빨리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아가동산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1~3회에서 다뤄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앞서 서울서부지법에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아가동산은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신흥종교입니다. 여기서 김기순은
400명에 달하는 신도에게 학대를 일삼는 한편, 신도 3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김기순은 1996년 12월
신도 살인 암매장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횡령∙조세포탈∙농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