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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23.03.15 14:35 수정 : 2023.03.15 14:4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83)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프로그램을 제작한 넷플릭스 코리아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을 계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넷플릭스 측은 헙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나는 신이다연출을 맡은 조성현 PD는 기자간담회에서 아가동산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니, 다른 회차보다 빨리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아가동산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1~3회에서 다뤄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앞서 서울서부지법에 나는 신이다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아가동산은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신흥종교입니다. 여기서 김기순은 400명에 달하는 신도에게 학대를 일삼는 한편, 신도 3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김기순은 199612월 신도 살인 암매장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횡령조세포탈∙농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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