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83)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프로그램을 제작한 넷플릭스 코리아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계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넷플릭스 측은 “헙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나는 신이다’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는 기자간담회에서 “아가동산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니, 다른 회차보다 빨리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아가동산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1~3회에서 다뤄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앞서 서울서부지법에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아가동산은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신흥종교입니다. 여기서 김기순은
400명에 달하는 신도에게 학대를 일삼는 한편, 신도 3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김기순은 1996년 12월
신도 살인 암매장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횡령∙조세포탈∙농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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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