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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 2023.03.15 14:35 수정 : 2023.03.15 14:4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83)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프로그램을 제작한 넷플릭스 코리아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을 계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 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 넷플릭스 측은 헙업마을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나는 신이다연출을 맡은 조성현 PD는 기자간담회에서 아가동산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니, 다른 회차보다 빨리 봐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아가동산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1~3회에서 다뤄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앞서 서울서부지법에 나는 신이다방영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아가동산은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신흥종교입니다. 여기서 김기순은 400명에 달하는 신도에게 학대를 일삼는 한편, 신도 3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김기순은 199612월 신도 살인 암매장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횡령조세포탈∙농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인 및 사기, 폭력행위 등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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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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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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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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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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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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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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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