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000년대 초 영업부진으로 폐점한 일본의 ‘메이드 카페’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서양식 하녀 복장을 한 여성 종업원이 식음료를 서빙한다는 독특한 컨셉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재오픈한 메이드 카페는 개점 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며, 오픈 첫날 3월 예약이 모두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페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모집된 메이드 수는 총 28명으로 하루 근무 인원은 3~4명입니다.
해당 카페는 SNS를 통해 “깜깜한
밤에 조심스레 찾아온 소악마 메이드입니다”, “아이돌(지망생) 미소의 Q&A” 등 다양한 컨셉의 메이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카페의 개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퇴폐업소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드 카페는 불법 불법 영업이거나 퇴폐업소가 아니며, 카페
측도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페 측은 메이드의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메이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동 및 언행을 한 손님은 카페에서 퇴장시킬 방침입니다.
메이드 카페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메이드 카페에 찬성하는 측은 “(메이드라는 것은) 컨셉일 뿐이고 안전장치만 잘 마련됐다면 문제 없다”, “퇴폐업소도
아니고 나라에서 인증받고 장사하는 곳일 뿐인데 왜 이리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리보고 저리봐도 유흥업소”,
“전형적인 성상품화의 표본”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