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들어온다...논란 재점화되나?
▷대법관의 잇따른 통관 허용...'국가개입 최소화'
▷"여성 착취적인 포르노 그래픽 문화의 신종버전"
▷영국 등 주요국가에선 아동 형상 리얼돌만 규제
출처=리얼돌 제조업체 리얼레이디(RealLady)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가운데,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전신형의 통관 허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는데 통관 품목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리얼돌 통관을 잇따라 허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관세청은 리얼돌을 관세법 제 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해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용했습니다.
관세청은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둘로 갈린 국내 여론
전신형 리얼돌이 허용된다는 소식에 온라인과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다시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리얼돌을 찬성하는 쪽은 성(性)적
만족을 위한 성인 용품은 사적인 영역으로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되며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리얼돌을 반대하는 쪽은 리얼돌이 성차별 문화의 기틀이 되는 여성혐오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의 신체를 과도하게 묘사하고 일부 제품은 어린아이와 특정 인물을 연상케 해 왜곡된 성 개념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성인용 전신인형 수입・판매 허용에 대해 "여성의
몸에 대한 성적 대상화화・성상품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여성착취적인 포르노 그래픽 문화의 신종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사례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2019년 '성인용 전신인형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를 보면, 영국·미국·호주에서는 성인용 전신인형 자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이들 국가는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영국 검찰청은 아동 형상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소지하거나 판매, 서비스한 사람을 구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6월 미국 하원에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는 '크리퍼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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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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