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들어온다...논란 재점화되나?
▷대법관의 잇따른 통관 허용...'국가개입 최소화'
▷"여성 착취적인 포르노 그래픽 문화의 신종버전"
▷영국 등 주요국가에선 아동 형상 리얼돌만 규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관세청이 사람의 전신을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가운데,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전신형의 통관 허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만 허용하고 있는데 통관 품목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리얼돌 통관을 잇따라 허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관세청은 리얼돌을 관세법 제 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해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용했습니다.
관세청은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용 시기와 세부 지침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둘로 갈린 국내 여론
전신형 리얼돌이 허용된다는 소식에 온라인과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다시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리얼돌을 찬성하는 쪽은 성(性)적
만족을 위한 성인 용품은 사적인 영역으로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되며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리얼돌을 반대하는 쪽은 리얼돌이 성차별 문화의 기틀이 되는 여성혐오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의 신체를 과도하게 묘사하고 일부 제품은 어린아이와 특정 인물을 연상케 해 왜곡된 성 개념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성인용 전신인형 수입・판매 허용에 대해 "여성의
몸에 대한 성적 대상화화・성상품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여성착취적인 포르노 그래픽 문화의 신종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사례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2019년 '성인용 전신인형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를 보면, 영국·미국·호주에서는 성인용 전신인형 자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이들 국가는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영국 검찰청은 아동 형상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소지하거나 판매, 서비스한 사람을 구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6월 미국 하원에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는 '크리퍼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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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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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