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첫 공판 직후 방청 온 유튜버를 폭행했습니다.
지난 20일 이근 전 대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마무리된 후 유튜버 A씨와
충돌했습니다.
A씨는 이씨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등의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A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이씨를 따라가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법정에서 나를 폭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채권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씨는 재차 욕설을 퍼부으면서 손으로 A씨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A씨는 이 모습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송출했고,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 누리꾼은 “수익을 위해 인격 모독을 일삼는 유튜버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유튜버라는 것만으로 일부로 도발하고 쫓아다니는 건 문제다”, “아무리 이근이 잘못을 했어도 저렇게 쫓아다니는 것은 민폐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며,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특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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