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희는 대전 교사 사망 사건과 관계 없습니다”, 잘못된 신상털이로 피해자 속출

입력 : 2023.09.13 15:30 수정 : 2023.09.13 15:27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의 가해 학부모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 퍼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과 관련 없는 식당이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오해를 받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전 갈비집은 상관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해당 식당 사장의 조카라고 밝힌 A씨는 관평동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가해자 중 마지막 한명으로 지목된 식당은 이번 일과 전혀 무관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금 한가정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제 삼촌께서 살인자 등등의 욕설과 별점 테러에 너무 놀라시고 많이 상처받으신 상황이다라며 카더라를 통한 마녀사냥만은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지목된 갈비집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듯이 두 분의 자녀는 이미 성인이고, 둘 다 미혼이다라며 무엇보다 관평동 근처에도 거주하신 적이 없고, 자녀들도 관평초는 안 다녔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차별 테러 금지, 누가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글을 올렸냐. 억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해당 갈비집은 대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장사 접으셔야 겠네요, 인생에 매운맛 좀 보시길 바란다 등의 글과 함께 별점 테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A씨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별점 복구 지원 왔습니다, 별점 테러 복구 동참 등의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교사 사망 사건의 가해 학부모로 오해를 받고 피해를 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 지역 맘카페에서 음악학원 원장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모르는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저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무고한 사람을 마녀사냥해 또 피해자를 만들려고 이러는 거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한 미용실에서는 저희 가게는 모 초등교사와 관련이 없는 곳이라며 저희 가게는 대전 유성구가 아닌 동구에 있으니 제발 주소를 확인해달라며 악의적인 댓글과 전화 테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