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던 운전자가 바닥에 누워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하 주차장에 엎드려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6살 아이를 역과(자동차 바퀴가 사람이나 물체를 깔고 지나감)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됐습니다.
사고 당시 제보자는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주차 공간을 찾아 우회전을 하다가 바닥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제보자는 “(사고 당시)
블박에는 아이가 엎드린 것이 잡혔지만, 저의 시야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아이는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늑골골절, 기흉, 간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영상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제보자의 과실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잘못 없다’는 의견이 98%로
나타났습니다. ‘제보자의 잘못 있다”는 비율은 2%에 그쳤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로 아이가 다친 것은 정말 안됐다”면서도 “블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사고에서 경찰과 보험사는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과 검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제보자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블랙박스 안경을 끼고 (아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분석을 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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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