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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닥에 아이가 엎드려 있을지 몰랐다”…운전자 억울함 호소

입력 : 2023.09.01 17:20 수정 : 2023.09.01 17:2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던 운전자가 바닥에 누워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하 주차장에 엎드려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6살 아이를 역과(자동차 바퀴가 사람이나 물체를 깔고 지나감)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됐습니다.

 

사고 당시 제보자는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주차 공간을 찾아 우회전을 하다가 바닥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제보자는 “(사고 당시) 블박에는 아이가 엎드린 것이 잡혔지만, 저의 시야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아이는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늑골골절, 기흉, 간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영상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제보자의 과실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잘못 없다는 의견이 98%로 나타났습니다. ‘제보자의 잘못 있다는 비율은 2%에 그쳤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로 아이가 다친 것은 정말 안됐다면서도 블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사고에서 경찰과 보험사는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과 검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어쩔 수 없다“(제보자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블랙박스 안경을 끼고 (아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분석을 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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