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던 운전자가 바닥에 누워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하 주차장에 엎드려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6살 아이를 역과(자동차 바퀴가 사람이나 물체를 깔고 지나감)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됐습니다.
사고 당시 제보자는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주차 공간을 찾아 우회전을 하다가 바닥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제보자는 “(사고 당시)
블박에는 아이가 엎드린 것이 잡혔지만, 저의 시야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아이는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늑골골절, 기흉, 간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영상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제보자의 과실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잘못 없다’는 의견이 98%로
나타났습니다. ‘제보자의 잘못 있다”는 비율은 2%에 그쳤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로 아이가 다친 것은 정말 안됐다”면서도 “블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사고에서 경찰과 보험사는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과 검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제보자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블랙박스 안경을 끼고 (아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분석을 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