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던 운전자가 바닥에 누워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하 주차장에 엎드려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6살 아이를 역과(자동차 바퀴가 사람이나 물체를 깔고 지나감)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됐습니다.
사고 당시 제보자는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주차 공간을 찾아 우회전을 하다가 바닥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제보자는 “(사고 당시)
블박에는 아이가 엎드린 것이 잡혔지만, 저의 시야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아이는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늑골골절, 기흉, 간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영상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제보자의 과실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잘못 없다’는 의견이 98%로
나타났습니다. ‘제보자의 잘못 있다”는 비율은 2%에 그쳤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로 아이가 다친 것은 정말 안됐다”면서도 “블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사고에서 경찰과 보험사는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과 검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제보자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블랙박스 안경을 끼고 (아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분석을 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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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