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던 운전자가 바닥에 누워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하 주차장에 엎드려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6살 아이를 역과(자동차 바퀴가 사람이나 물체를 깔고 지나감)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됐습니다.
사고 당시 제보자는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주차 공간을 찾아 우회전을 하다가 바닥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제보자는 “(사고 당시)
블박에는 아이가 엎드린 것이 잡혔지만, 저의 시야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아이는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늑골골절, 기흉, 간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영상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제보자의 과실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잘못 없다’는 의견이 98%로
나타났습니다. ‘제보자의 잘못 있다”는 비율은 2%에 그쳤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로 아이가 다친 것은 정말 안됐다”면서도 “블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사고에서 경찰과 보험사는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과 검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제보자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블랙박스 안경을 끼고 (아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분석을 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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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