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걸그룹 ‘마마무’ 맴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대학 축제 중 선보인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된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중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후 해당 장면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면서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고 학부모단체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 씨를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 검토 중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습니다.
한편 안 씨의 퍼포먼스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퍼포먼스인데 뭐가
문제냐”, “흔한
아이돌 퍼포먼스랑 크게 다르지 않던데 이렇게까지 이슈화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러면 아이돌 다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등의 안 씨를
두둔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리꾼들은 “아무리 예술이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스트립쇼도 예술로 인정할거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