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걸그룹 ‘마마무’ 맴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대학 축제 중 선보인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된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중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후 해당 장면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면서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고 학부모단체로부터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 씨를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 검토 중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할 경우 적용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습니다.
한편 안 씨의 퍼포먼스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퍼포먼스인데 뭐가
문제냐”, “흔한
아이돌 퍼포먼스랑 크게 다르지 않던데 이렇게까지 이슈화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러면 아이돌 다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등의 안 씨를
두둔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리꾼들은 “아무리 예술이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스트립쇼도 예술로 인정할거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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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