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끝도없이 치솟는 전기세... 부담스럽다면 '상계거래제도' 어떠세요?

▷ 공공요금 부담 심화, 소비자물가 상승 견인
▷ 전기세 부담 해결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 대두, 정부 지원책도 있어
▷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 한전으로 보내면, 전기요금 깎아주는 '상계거래제도'

입력 : 2023.02.13 15:54 수정 : 2023.02.13 15:54
끝도없이 치솟는 전기세... 부담스럽다면 '상계거래제도' 어떠세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와 가스비가 이미 오른 건 물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요금도 인상될 예정인데요.

 

통계청의 ‘2023년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인상을 견인한 가장 큰 원인은 공공요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가스, 수도세 부문이 1년 전보다 28.3%나 올랐으며 전기세는 29.5%, 도시가스비가 36.2%, 지역난방비가 34.0%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기세 부담을 한결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로는 태양광발전이 있습니다.

 

지난 2022,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에게 3,570억 원을, 산업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1,000억 원을, 주택/상업건물 같은 도심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 사업 등에 440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특히, 도심 태양광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나 증가했습니다. 민간으로 하여금 태양광 설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정부가 적극 독려한 셈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장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상계거래제도입니다. 상계거래제도란, 요약하자면 전기 요금 절감 방법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쓸 전기를 생산해서, 다 쓰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합니다. 이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국전력에) 공급한 전력량만큼 상계(절감)하는 건데요.

 

사용하고 남은 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전력에 전기세를 그만큼 덜 내는 셈입니다. , 전기를 사용하는 곳과 발전 장소가 동일해야 하며,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발전량이 1,000kW 이하여야 상계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가정에서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하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18(상계에 의한 전력 거래)

1: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전기계기 등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한다

4항: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요금채권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상계거래제도에 대한 인기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상계거래량은 816GWh, 2015년 대비 410%나 늘었습니다.

 

2020년에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한 고객 수는 약 44만 호, 주택용 태양광 상계거래 고객이 약 40만 호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역시 331MW에서 1,549MW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자가발전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상계거래제도 이용 고객 및 설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농식품공무원교육원사례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상계거래제도를 통해 한국전력에 보냄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교육원은 지난해 8, 태양광 전력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전기 생산설비용량은 기존 156Kw에서 367kw로 늘었고, 일일 평균발전량도 함께 384kw에서 1,427kw3.7배 증가했는데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량이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을 상회하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에너지저장 장치(ESS)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휴일 또는 대낮에 생산된 잉여전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원은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연간 4천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약 20년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8억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