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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도없이 치솟는 전기세... 부담스럽다면 '상계거래제도' 어떠세요?

▷ 공공요금 부담 심화, 소비자물가 상승 견인
▷ 전기세 부담 해결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 대두, 정부 지원책도 있어
▷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 한전으로 보내면, 전기요금 깎아주는 '상계거래제도'

입력 : 2023.02.13 15:54 수정 : 2023.02.13 15:54
끝도없이 치솟는 전기세... 부담스럽다면 '상계거래제도' 어떠세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와 가스비가 이미 오른 건 물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요금도 인상될 예정인데요.

 

통계청의 ‘2023년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인상을 견인한 가장 큰 원인은 공공요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가스, 수도세 부문이 1년 전보다 28.3%나 올랐으며 전기세는 29.5%, 도시가스비가 36.2%, 지역난방비가 34.0%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기세 부담을 한결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로는 태양광발전이 있습니다.

 

지난 2022,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에게 3,570억 원을, 산업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1,000억 원을, 주택/상업건물 같은 도심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 사업 등에 440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특히, 도심 태양광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나 증가했습니다. 민간으로 하여금 태양광 설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정부가 적극 독려한 셈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장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상계거래제도입니다. 상계거래제도란, 요약하자면 전기 요금 절감 방법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쓸 전기를 생산해서, 다 쓰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합니다. 이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국전력에) 공급한 전력량만큼 상계(절감)하는 건데요.

 

사용하고 남은 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전력에 전기세를 그만큼 덜 내는 셈입니다. , 전기를 사용하는 곳과 발전 장소가 동일해야 하며,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발전량이 1,000kW 이하여야 상계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가정에서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하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18(상계에 의한 전력 거래)

1: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전기계기 등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한다

4항: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요금채권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상계거래제도에 대한 인기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상계거래량은 816GWh, 2015년 대비 410%나 늘었습니다.

 

2020년에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한 고객 수는 약 44만 호, 주택용 태양광 상계거래 고객이 약 40만 호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역시 331MW에서 1,549MW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자가발전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상계거래제도 이용 고객 및 설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농식품공무원교육원사례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상계거래제도를 통해 한국전력에 보냄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교육원은 지난해 8, 태양광 전력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전기 생산설비용량은 기존 156Kw에서 367kw로 늘었고, 일일 평균발전량도 함께 384kw에서 1,427kw3.7배 증가했는데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량이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을 상회하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에너지저장 장치(ESS)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휴일 또는 대낮에 생산된 잉여전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원은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연간 4천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약 20년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8억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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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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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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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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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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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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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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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