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도없이 치솟는 전기세... 부담스럽다면 '상계거래제도' 어떠세요?
▷ 공공요금 부담 심화, 소비자물가 상승 견인
▷ 전기세 부담 해결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 대두, 정부 지원책도 있어
▷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 한전으로 보내면, 전기요금 깎아주는 '상계거래제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와 가스비가 이미 오른 건 물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요금도 인상될 예정인데요.
통계청의 ‘2023년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인상을 견인한 가장 큰 원인은 ‘공공요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세 부문이 1년 전보다 28.3%나 올랐으며 전기세는 29.5%, 도시가스비가 36.2%, 지역난방비가 34.0%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기세 부담을 한결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로는 ‘태양광’ 발전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에게 3,570억 원을, 산업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1,000억 원을, 주택/상업건물 같은 도심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 사업 등에 440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특히, 도심 태양광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나 증가했습니다. 민간으로 하여금 태양광 설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정부가 적극 독려한 셈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장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상계거래제도’입니다. 상계거래제도란, 요약하자면 전기 요금 절감 방법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쓸 전기를 생산해서, 다 쓰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합니다. 이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국전력에) 공급한 전력량만큼 상계(절감)하는 건데요.
사용하고 남은 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전력에 전기세를 그만큼 덜 내는 셈입니다. 단, 전기를 사용하는 곳과 발전 장소가 동일해야 하며,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발전량이 1,000kW 이하여야 상계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가정에서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하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 거래)
1항: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전기계기 등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한다
4항: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요금채권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상계거래제도에 대한 인기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상계거래량은 816GWh로, 2015년 대비 410%나 늘었습니다.
2020년에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한 고객 수는 약 44만 호, 주택용 태양광 상계거래 고객이 약 40만 호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역시 331MW에서 1,549MW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자가발전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상계거래제도 이용 고객 및 설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례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상계거래제도’를 통해 한국전력에 보냄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교육원은 지난해 8월, 태양광 전력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전기 생산설비용량은 기존 156Kw에서 367kw로 늘었고, 일일 평균발전량도 함께 384kw에서 1,427kw로 3.7배 증가했는데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량이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을 상회하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에너지저장 장치(ESS)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휴일 또는 대낮에 생산된 잉여전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원은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연간 4천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약 20년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8억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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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