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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도없이 치솟는 전기세... 부담스럽다면 '상계거래제도' 어떠세요?

▷ 공공요금 부담 심화, 소비자물가 상승 견인
▷ 전기세 부담 해결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 대두, 정부 지원책도 있어
▷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 한전으로 보내면, 전기요금 깎아주는 '상계거래제도'

입력 : 2023.02.13 15:54 수정 : 2023.02.13 15:54
끝도없이 치솟는 전기세... 부담스럽다면 '상계거래제도' 어떠세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와 가스비가 이미 오른 건 물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요금도 인상될 예정인데요.

 

통계청의 ‘2023년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인상을 견인한 가장 큰 원인은 공공요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가스, 수도세 부문이 1년 전보다 28.3%나 올랐으며 전기세는 29.5%, 도시가스비가 36.2%, 지역난방비가 34.0%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기세 부담을 한결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로는 태양광발전이 있습니다.

 

지난 2022,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에게 3,570억 원을, 산업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1,000억 원을, 주택/상업건물 같은 도심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 사업 등에 440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특히, 도심 태양광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나 증가했습니다. 민간으로 하여금 태양광 설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정부가 적극 독려한 셈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장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상계거래제도입니다. 상계거래제도란, 요약하자면 전기 요금 절감 방법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쓸 전기를 생산해서, 다 쓰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합니다. 이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국전력에) 공급한 전력량만큼 상계(절감)하는 건데요.

 

사용하고 남은 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전력에 전기세를 그만큼 덜 내는 셈입니다. , 전기를 사용하는 곳과 발전 장소가 동일해야 하며,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발전량이 1,000kW 이하여야 상계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가정에서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하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18(상계에 의한 전력 거래)

1: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전기계기 등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한다

4항: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요금채권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상계거래제도에 대한 인기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상계거래량은 816GWh, 2015년 대비 410%나 늘었습니다.

 

2020년에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한 고객 수는 약 44만 호, 주택용 태양광 상계거래 고객이 약 40만 호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역시 331MW에서 1,549MW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자가발전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상계거래제도 이용 고객 및 설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농식품공무원교육원사례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상계거래제도를 통해 한국전력에 보냄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교육원은 지난해 8, 태양광 전력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전기 생산설비용량은 기존 156Kw에서 367kw로 늘었고, 일일 평균발전량도 함께 384kw에서 1,427kw3.7배 증가했는데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량이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을 상회하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에너지저장 장치(ESS)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휴일 또는 대낮에 생산된 잉여전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원은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연간 4천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약 20년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8억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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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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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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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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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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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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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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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