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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도없이 치솟는 전기세... 부담스럽다면 '상계거래제도' 어떠세요?

▷ 공공요금 부담 심화, 소비자물가 상승 견인
▷ 전기세 부담 해결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 대두, 정부 지원책도 있어
▷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 한전으로 보내면, 전기요금 깎아주는 '상계거래제도'

입력 : 2023.02.13 15:54 수정 : 2023.02.13 15:54
끝도없이 치솟는 전기세... 부담스럽다면 '상계거래제도' 어떠세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와 가스비가 이미 오른 건 물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요금도 인상될 예정인데요.

 

통계청의 ‘2023년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인상을 견인한 가장 큰 원인은 공공요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가스, 수도세 부문이 1년 전보다 28.3%나 올랐으며 전기세는 29.5%, 도시가스비가 36.2%, 지역난방비가 34.0%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기세 부담을 한결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로는 태양광발전이 있습니다.

 

지난 2022,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에게 3,570억 원을, 산업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1,000억 원을, 주택/상업건물 같은 도심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 사업 등에 440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특히, 도심 태양광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나 증가했습니다. 민간으로 하여금 태양광 설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정부가 적극 독려한 셈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장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상계거래제도입니다. 상계거래제도란, 요약하자면 전기 요금 절감 방법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쓸 전기를 생산해서, 다 쓰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합니다. 이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국전력에) 공급한 전력량만큼 상계(절감)하는 건데요.

 

사용하고 남은 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전력에 전기세를 그만큼 덜 내는 셈입니다. , 전기를 사용하는 곳과 발전 장소가 동일해야 하며,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발전량이 1,000kW 이하여야 상계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가정에서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하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18(상계에 의한 전력 거래)

1: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전기계기 등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한다

4항: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요금채권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상계거래제도에 대한 인기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상계거래량은 816GWh, 2015년 대비 410%나 늘었습니다.

 

2020년에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한 고객 수는 약 44만 호, 주택용 태양광 상계거래 고객이 약 40만 호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역시 331MW에서 1,549MW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자가발전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상계거래제도 이용 고객 및 설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농식품공무원교육원사례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상계거래제도를 통해 한국전력에 보냄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교육원은 지난해 8, 태양광 전력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전기 생산설비용량은 기존 156Kw에서 367kw로 늘었고, 일일 평균발전량도 함께 384kw에서 1,427kw3.7배 증가했는데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량이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을 상회하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에너지저장 장치(ESS)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휴일 또는 대낮에 생산된 잉여전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원은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연간 4천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약 20년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8억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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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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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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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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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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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