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에서 '표준운임제'로... 화물연대 반발 커
▷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 화물차주의 처우 개선... 화주 보다는 운송사의 책임 강화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사실상 폐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발생했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화물차를 통한 도로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유통망이 크게 흔들린 바 있습니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조 원에 달하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의 경제적 파급력을 실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 曰 “우리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 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국가경제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며, 안전운임제를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차주를
보호하고 화주 자율 계약을 보장하여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 ‘표준운임제’를 내놓았는데요.

표준운임제는 기존의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해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이 사라집니다.
반면,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하여 차주를 보호한다는 건데요. 화주와 운수사, 차주라는 관계 속에서 화주의 의무가 완화된 대신 ‘운수사’의 책임이 강화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되어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 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할 경우, 지원할 필요가 낮다고 판단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소득이 일정 수준을 뛰어넘는 차주는 표준운임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 컨테이너 품목에 적용되며, 3년간 ‘일몰제’로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운임 산정의 근거를 국세청 평균납세액, 유가보조금 시스템, DTG(디지털 운행 기록계) 등으로 바꾸고, 운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구조 역시 위원회 구성을
개편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바꾸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의 방안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6일,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이번 정상화 방안은) 화주자본의 입장만을 반영한 안전운임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시혜적이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크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폐지’라는 정부의 정답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화물연대는 “협의체에서 화물연대를 비롯한 업계 대다수가 안전운임제 지속, 현행 제도 유지, 일몰기한 전 연장법안 처리 후 제도개선 논의”를 요구했으나, “오늘 발표된 ‘화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관련 의견은 무엇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세운 방안은 ‘화주’ 측의 주장만 반영한 편협한 면모가 짙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주(화물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태도 역시 기만적일뿐더러 가능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화물연대 曰 “화물운송시장을 단순히 기업 물류비 지출이라는 통계 수치로만
이해하는 화주 측 주장만 수용해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오히려 비정상으로의 역행을 초래할 뿐이다. 안전운임제 없는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은 불가능하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표준운임제뿐만 아니라,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운송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운송은 하지 않은 채 지입료(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운전자를 지원해주는 돈)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는 등의 방침인데요.
국토교통부 曰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하여,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후속 하위법령 개정에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만, 화물연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표준운임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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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