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에서 '표준운임제'로... 화물연대 반발 커
▷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 화물차주의 처우 개선... 화주 보다는 운송사의 책임 강화
▷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사실상 폐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발생했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화물차를 통한 도로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유통망이 크게 흔들린 바 있습니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조 원에 달하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의 경제적 파급력을 실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 曰 “우리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 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국가경제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며, 안전운임제를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차주를
보호하고 화주 자율 계약을 보장하여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꾼 ‘표준운임제’를 내놓았는데요.

표준운임제는 기존의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해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이 사라집니다.
반면,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하여 차주를 보호한다는 건데요. 화주와 운수사, 차주라는 관계 속에서 화주의 의무가 완화된 대신 ‘운수사’의 책임이 강화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되어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 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할 경우, 지원할 필요가 낮다고 판단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소득이 일정 수준을 뛰어넘는 차주는 표준운임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 컨테이너 품목에 적용되며, 3년간 ‘일몰제’로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운임 산정의 근거를 국세청 평균납세액, 유가보조금 시스템, DTG(디지털 운행 기록계) 등으로 바꾸고, 운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구조 역시 위원회 구성을
개편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바꾸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의 방안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6일, 화물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이번 정상화 방안은) 화주자본의 입장만을 반영한 안전운임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시혜적이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크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폐지’라는 정부의 정답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화물연대는 “협의체에서 화물연대를 비롯한 업계 대다수가 안전운임제 지속, 현행 제도 유지, 일몰기한 전 연장법안 처리 후 제도개선 논의”를 요구했으나, “오늘 발표된 ‘화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관련 의견은 무엇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세운 방안은 ‘화주’ 측의 주장만 반영한 편협한 면모가 짙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주(화물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태도 역시 기만적일뿐더러 가능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화물연대 曰 “화물운송시장을 단순히 기업 물류비 지출이라는 통계 수치로만
이해하는 화주 측 주장만 수용해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오히려 비정상으로의 역행을 초래할 뿐이다. 안전운임제 없는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은 불가능하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표준운임제뿐만 아니라,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운송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운송은 하지 않은 채 지입료(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운전자를 지원해주는 돈)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는 등의 방침인데요.
국토교통부 曰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하여,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후속 하위법령 개정에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만, 화물연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표준운임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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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