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왼손은 거들 뿐”, 법무부 장관도 홀린 슬램덩크의 매력
▷1일 ‘더 퍼스트 슬램덩크’ 관객수 200만 넘을 듯
▷한동훈 장관 사무실에서 발견된 슬램덩크 피규어…‘관심 집중’
(출처=영화사 NEW)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영화 ‘THE FIRST SLAM DUNK(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지난 1월
31일 852개 스크린에서 3만 6048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199만 4812명을 기록해,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1일 중으로 200만
관객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만화책의 인기도 엄청납니다. 인터넷서점 yes24의 새해 첫날 순위에서 슬램덩크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4주가 지난 현재도 베스트셀러 차트 대부분을 슬램덩크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주간문춘은 한국에서 슬램덩크가 엄청난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3040대에게 있어 추억의 만화 속 장면이
스크린에서 살아 움직이는 감동을 줬으며, 젊은세대에게는 슬램덩크의 명성에 걸맞는 재미와 감성을 영화
속에 잘 담아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출처=네이버 무비)
#3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슬램덩크의 인기
주간문춘은 1990~96년 ‘주간소년점프’(슈에이샤)에서 연재된 슬램덩크가 92년 ‘주간소년챔프’를 통해 한국에 처음 들어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합니다. 슬램덩크는 단행본 출간 당시 전 세계 누적 발생 부수 1억2000만부를 넘겼고, 국내에서도 1500만부 가까이 판매됐습니다.
슬램덩크는 “왼손은 거들 뿐”,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난다” 등의 명대사뿐만 아니라 마이클 조던, 데니스
로드맨 등 90년대 NBA를 주름 잡던 선수들을 모티브 한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주인공인 문제아 강백호는 ‘코트 위 악동’으로 불렸던 데니스 로드맨을, 북산의 농구 천재 서태웅은 전 세계가 열광했던 농구 천재 마이클 조던이 모티브로 그려졌습니다.
‘슬램덩크’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당시에는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기 전이라, 등장인물이나 학교명 등이 한국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로 인해 쇼호쿠고등학교는 북산고로, 만화 주인공인, 사쿠라기 하나미치는 강백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초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자막판과 더빙판 8:2 비율로 상영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이름이 익숙한 관객들이 더빙판 확대를 요청하면서 현재는 6:4까지 비율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한동훈 장관의 마음을 사로잡은 슬램덩크
한국에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인기를 끌자 예상치도 못한 인물이 화제를 모았는데 바로 법무부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도마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 선수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때 공개된 사진 가운데 한 장관 사무실에 놓여 있던 슬램덩크 피규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장관의 사무실에는 슬램덩크 캐릭터 피규어 외에도 웹툰 작가 겸 유튜버인 침착맨과 일본 인기 만화 ‘원피스’의 조로 캐릭터 피규어가 전시돼있어 예상치 못한 덕후 기질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이 정계 진출을 구상하고 있어 자신의 신세대적인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식장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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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