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폴 플러스]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10명 중 9명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동의

입력 : 2023.01.19 17:05 수정 : 2023.04.11 13:49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투명한 여론조사 위즈경제 Poll & Poll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89.8%가 현행 신상공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 18일까지 실시됐고, 257명이 참여해 21개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이기영의 신상공개 방식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참여자 10명 중 9(89.8%)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신상공개 방식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8.6%, ‘잘 모르겠다1.6%로 집계됐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은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기영의 최근 신상을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의 거부로 머그샷이 아닌 실물과 다른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되면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국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얼굴 공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기영도 검찰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써 얼굴을 가린 바 있습니다.

 

참여자 A 다들 자기 얘기 아니라고 인권인권 하는데, 범죄자 인권 챙겨주다 피해자 권리가 묵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의 경우, 성폭력, 성추행을 포함해 중범죄자는 아예 판사가 선고할 때 출소 후 출소 당시 사진으로 10년간 얼굴 공개형을 추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 번째,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를 선택한 비율은 90.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있다(신분증 사진 공개만으로 충분하다)8.2%였으며“잘 모르겠다”2.0%로 나타났습니다.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전주환(31)이나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등도 증명 사진이 공개됐지만, 호송될 때 모습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

 

참여자 C “(이기영의) 예전 사진만 봤을 때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운전면허증 사진) 공개만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쓸데없는데 인권을 너무 챙겨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신상공개 제도가 범죄자 및 가족 등 주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3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다(25.9%), 보통이다(17.3%),매우 그렇다(16.1%), 그렇다(9.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신상공개 제도로 인해 범죄자 및 가족 등 주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헌법이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명예는 물론 그 가족과 친지, 친구 등의 피해도 자명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고등학생 아들 박모(17)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군은 아버지의 성범죄 판결 후 살던 건물 주인이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되었다. 나가라고 요구하여 이사를 해야 했고, 그의 가족이 사는 곳 주변에는 매년 아버지의 신상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들이 전달됐습니다. 결국 박군은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 흉악한 범죄를 옹호할 마음은 없겠지만 범죄자에게 향해야 될 비판이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자 가족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는 것이 아님에도 평생을 주변 시선을 피해 살아가며, 연애, 결혼, 취업, 거주 등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거울삼아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법적 기준을 점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자 신상공개 과정에서 주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됐을 때는 국가에서 심리 치료 등의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